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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① 2024. 1. 22. 수정 _ 3학년 행정법1 수업시간 변경, 이에 따른 시간표 파일 수정
(변경 전 : 10:00~13:00 → 변경 후 : 9:30 ~ 12:30)
안녕하세요, 법학전공입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시간표 및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2024학년도 1학기 전공 교육과정 및 개정사항 알림 : https://cafe.daum.net/lawwwwww/DgnD/1
0. 2024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개정 관련 이수방법(2023학번 포함 이전 학번) : https://cafe.daum.net/lawwwwww/DgnF/2
1. 잔여학점 문의
잔여학점 문의는 학기 중 상시 가능하나, 수강신청 기간에는 개설 교과목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상담을 위해 별도의 문의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수강신청 기간(예비수강신청~본수강신청)에는 잔여학점 문의를 받지 않으니 꼭 ! 아래의 기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기간 : ~ 1. 24.(수) 낮 12:00
나. 문의방법 : (학생) 메일[nuyhijeel318@hknu.ac.kr]로 [학번/성명]을 기재하여 문의 > (전공) 아래의 답변사항을 기재하여 답장 > (학생) 본인이 계산한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
다. 답변사항 : ①잔여학점 및 상세 내역 ②인성교육및상담 이수 횟수 ③취업교과목 이수 여부 ④이수구분 오류 여부(계열기초 교과목 및 학부 공통 전공필수 교과목에 한함)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문의 메일 본문에 기재
라.유의사항
- 전공사무실에서 발송한 잔여학점 내역과 본인이 직접 계산한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소 3학년부터는 반드시 잔여학점을 계산하여 수강신청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문의기간이 경과한 후 주시는 문의는 수강신청 일정이 마감된 후 순차적으로 답변됩니다.
2. 학년별 시간표
가. 유의사항
1) 19학번 포함 이전 신입학생의 경우, 트랙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교과목의 트랙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강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 학년별 유의사항
- 1학년 학부생 : 1학년 학부생이어도 2~4학년 교과목을 수강 가능하며, 추후 법학전공으로 배정된다면 시간표에 교과목별로 기재된 이수구분의 학점('20학번~ 이수구분' 참고)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법학전공으로 배정되지 않을 경우 자유학점으로 인정되오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4학년 학생 : 타 학년의 교과목도 잔여인원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시간표는 학년별로 짜여지기 때문에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교육과정 상의 학년에 맞추어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필수 교과목을 4학년으로 미루게 되는 경우, 미수강한 서로 다른 학년의 전공필수 교과목의 시간표가 중복되어 초과학기를 다녀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필수 교과목은 학년에 맞추어 반드시 3학년까지 모두 수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3학년 민사소송법 교수님이 현재 '미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2024학년도 김석준교수님께서 연구년을 보내실 예정이어서 대체 교수님을 채용하는 중에 있습니다. 추후 재 안내 드리겠습니다.
- 2020학년도 교육과정상의 '모의재판실무'교과목은 2학점입니다. 교육과정 안내에도, 시스템 상에서도 모두 2학점으로 안내 및 개설이 되었고 이후 2021학년도부터 3학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학년도에 이수한 학생분들은 수강 당시의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중간에 학점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잔여학점 계산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간표에서 이수구분 확인하는 방법
※ 아래의 사진은 예시이오니 전체 시간표 및 이수구분 등은 위의 학년별 시간표 파일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표에 위와 같이 이수구분을 기재해두었으니 수강신청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19학번 : 19학번 포함 이전 신입생, 21학번 포함 이전 편입생까지 적용되는 이수구분 <'법학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 한 학생>
# 20학번 ~ : 20학번 포함 이후 신입생, 22학번 포함 이후 편입생에게 적용되는 이수구분 <'법경영학부'로 신입학하거나, '법경영학부 법학전공'으로 편입학한 학생>
※ 2024학년도 교육과정 및 개정사항 안내 : https://cafe.daum.net/lawwwwww/DgnD/1
※ 재수강 시 유의사항
① 이수구분은 수강한 학년도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재수강을 하는 경우 이수구분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A 과목이 2019학년도 교육과정에는 선택기본 교과목이었으나, 2021학년도 교육과정에는 선택심화인 경우 2019-1학기에 수강한 A과목을 2021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하는 경우 선택심화 학점으로 변경됩니다. 19학번 포함 이전 신입생 학생분들은 트랙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공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기본트랙인지, 심화트랙인지 재수강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1-2학기 수강했던 '민법연습(전공선택 기본트랙)' 교과목을 2024-2학기에 재수강하는 경우, 변경된 이수구분인 '전공선택 심화트랙' 학점으로 인정되어 잔여학점이 변동됩니다.
(예) 2021-1학기에 수강했던 '고령사회와 지역복지행정(3학점)' 교과목을 2024-1학기에 재수강하는 경우, 변경된 학점인 2학점으로 인정되어 잔여학점이 변동됩니다.
② 또한, 재수강 시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2번 합산하여 졸업 시 학점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F가 아닌 C+, D+ 등 성적을 부여 받아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었다면, 재수강하는 경우 성적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학점 및 잔여학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단, F를 받은 경우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수강하여 성적을 부여 받는다면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어 잔여학점의 변동이 있습니다.
(예) 2021-2 이수/민법연습/F받음(0학점 인정) → 2024-2 재수강/민법연습/C+받음 (3학점 인정) → 이수학점 +3학점
(예) 2021-2이수/민법연습/C+받음(3학점인정) → 2024-2 재수강/민법연습/B0받음(성적변경) → 이수학점 변동사항 없음
③ 재수강 후 성적이 기존 성적보다 낮은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재수강한 성적만 남고 이전 성적은 삭제됩니다.
(예) 2021-2학기에 이수한 민법연습(C+)을 2022-2학기에 재수강하여 C0를 받았다면, 두개의 성적 중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라 C0의 성적만 남습니다.
④ 성적증명서 표기 방식 : 기존 성적은 삭제되고 재수강한 교과목 앞에 (R)헌법1 과 같이 '(R)' 표기
3. 비교과 및 취업교과목 이수 ★졸업인증 교과목 / 미이수시 졸업 불가!!!
가. 인성교육및상담
1) 신입생은 15학번부터 졸업 전까지 총 4회 이수해야 하며, 편입생은 17학번부터 졸업 전까지 총 2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인성교육및상담 교과목은 수강신청 화면 상 1학점으로 개설되어 있지만 ①최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②취득학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① 최대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의 최대수강신청학점이 18학점이라면 인성교육및상담 교과목을 포함하여 시스템에서 총 19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②취득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졸업요구학점인 120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 취업부서 지정 교과목
1) 진로선택과취업준비(2학점) 또는 취업준비실무(2학점, 2019-2학기 이수부터 인정) 또는 창업제대로하기(3학점, 2021-1학기 이수부터 인정) 중 택1하여 수강해야 합니다. ※ 최대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며, 졸업학점(120학점)내에도 잔여학점으로 포함됩니다.
2) 신입생은 12학번부터, 편입생은 14학번부터 졸업 전까지 총 1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취업교과목 학년별 수강신청 권고사항(대학일자리본부)
- 진로선택과취업준비(2학점) : 2~ 3학년
- 취업준비실무(2학점) : 4~5학년
- 창업제대로하기(3학점) : 전학년
※ 위는 권고사항이므로 학생들이 무조건 학년에 맞춰서 수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장 학년에 따라 수강신청 인원이 상이하다고 하니 수강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는 2~3학년 수강 권장과목인 진로선택과취업준비 교과목 수강인원이 취업준비실무 교과목보다 매우 적게 열림
4. 수강신청 학년 확인
수강신청 전 학사시스템에서 본인의 학년을 반드시 확인하여 학년별 수강신청 일정에 맞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년을 착오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꼭 확인하여 수강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① 1학년 → 2학년 승급 : 2학기 이수
② 2학년 → 3학년 승급 : 4학기 이수
③ 3학년 → 4학년 승급 : 6학기 이수
※ 이전에는 이수학점에 따라 학년 승급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이수 학기에 따라 수강신청 학년 승급이 이루어지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엇복학을 한 학생분들이 실제로는 3학기이나 본인이 2학기에 복학하였다는 이유로 본인이 2학년 2학기(4학기)라고 생각하여 3학년으로 착오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 경우 타 학생들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전공 측에서 수강신청을 도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 교시별 시간 확인하는 방법
※ 학년별 시간표 좌측에 교시별 시간표 표기
0.5교시 단위로 시간표가 배정되니 착오하여 수업시간 중복으로 계획처럼 수강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8교시 수업과 8~9.5교시 수업을 수강신청 하는 경우 8교시 수업이 끝나고 바로 다음 수업이 진행되는 연속적인 강의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시별 시간표를 보면 0.5교시씩 나누어져 있고, 교시별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5~8교시는 13:30 ~ 16:30까지 수업이고, 8~9.5교시는 16:00 ~ 18:00까지의 수업입니다. 즉, 30분이 겹치므로 이는 수업시간이 중복되어 신청이 불가능한 사유입니다.
교시별 시간표를 잘 확인하여 수강신청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6. 입학년도별 졸업요구학점표 : 졸업요구학점표는 입학년도 및 신·편입학(동일계/비동일계) 여부, 복수전공 여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졸업요구학점표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요구학점표 관련 자주하는 질문
1. 신입생 졸업요구학점표에서 <기본+심화 트랙>과 <일반트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일반트랙>은 복수전공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전공생을 제외하고 하나의 전공만을 이수한다면 <기본+심화트랙> 부분이 적용됩니다.
2. 트랙 최소이수 학점에서 < 36+6 > 등과 같이 < a+b > 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기본트랙 이수학점 + 심화트랙 이수학점' 을 의미합니다. 트랙필수에 36 + 6 이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트랙필수 기본트랙 교과목을 36학점 / 트랙필수 심화트랙 교과목을 6학점 이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복수전공생인데 복수전공을 신청하기 전에 수강한 법학전공 과목이 일반트랙 교과목표에 없다면 인정받을 수 없나요?
→ 기본+심화 트랙의 전공교과목과 일반트랙에서 인정해주는 전공 교과목이 상이하여 복수전공 승인 전 이수한 과목의 이수구분을 문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복수전공을 신청하게 되면 <기본+심화> 트랙에서 <일반트랙>으로 트랙이 변경되어 혼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수전공 승인 전에 수강한 과목들은 모두 원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일반트랙에 없는 교과목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이수한 학년도의 기본+심화트랙의 이수구분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반트랙은 기본트랙과 심화트랙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수기본과 필수심화 교과목은 모두 전공필수로, 선택기본과 선택심화트랙 교과목은 모두 전공선택으로 인정됩니다. 복수전공 승인 후에는 반드시 일반트랙에 명시된 교과목만을 수강하여야 하며, 이외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자유선택으로 표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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