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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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 이상 |
자 본 금 |
법인 : 7억원 이상 개인 : 14억원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약10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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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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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5인 이상 |
자 본 금 |
법인 : 5억원 이상 개인 : 10억원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약10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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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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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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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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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 |
자 본 금 |
법인 : 12억원 이상 개인 : 24억원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약15.2평) |
기타사항 |
건설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이하"건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한 기간(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30월이상 일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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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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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전자·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12인이상 |
자 본 금 |
법인 : 12억원 이상 개인 : 24억원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약15.2평) |
기타사항 |
건설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이하"건설업등"이라고한다)을 영위한 기간(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30월 이상일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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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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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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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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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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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 |
자 본 금 |
법인 : 7억원 이상 개인 : 14억원 이상 |
시설/장비 |
1. 수목재배용 (5년생이상의 수목이500㎡ 당 1천주 이상을 보유한 것이어야 한다) 2. 2003년은 3만5천㎡이상 수목7천주 이상 3. 2004년은 3만㎡이상 수목6천주 이상 4. 2005년은 2만5천㎡이상 수목5천주 이상 5.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
기타사항 |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 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