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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제781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 및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화센터는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524-5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3. “이용료”란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6. "군인"이란 「병역법」에 의하여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7.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8.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의 구성원 20인 이상을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설)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은 문화교실, 문예창작실, 주민참여교실, 동아리방, 공연장, 전시실과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이다.
2. 체육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이다.
제5조(사업)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행사 개최
2.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3.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4. 구민들의 문화 동아리 및 동호인회 운영 및 지원
5.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문화센터의 관리운영
제6조(사용허가) ①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며, 사용자 준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문화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인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7조(운영시간 등) ①운영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 : 06:00 ~ 09:00
2. 오전 : 09:00 ~ 13:00
3. 오후 : 13:00 ~ 18:00
4. 야간 : 18:00 ~ 21:00
5. 1 일 : 09:00 ~ 18:00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절과 요일에 따라 시설별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개방) ①구청장은 문화센터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화․ 예술 ․체육 진흥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문화센터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수영장에는 수영 체육지도자 2인 이상과 수상안전요원 2인, 헬스장에는 1인 이상의 헬스 관련 체육지도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문화센터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없이 게시판에 5일전까지 알려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0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3. 그 밖에 문화센터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불가능한 때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②제6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자가 일정의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2. 시설 내의 흡연자 및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안전관리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받은 자와 이용권을 교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변상책임)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자가 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센터의 관리위탁
제16조(관리위탁) ①구청장은 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 관리 및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재산의 관리)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위탁운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문화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때
2. 문화센터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관리위탁운영 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4. 구청장이 시정 요구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9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①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8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수탁업무 처리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료 등 징수
제20조(사용료 등) ①문화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별표 2, 부대시설 및 기타 이용료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허가 시에 징수한다.
③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의 면제) ①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구청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행사
3. 그 밖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4.「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6.「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7.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 1. 1.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 가족
제2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이나 문화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 반환
②이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준용규정) 문화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