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8장 특별건축구역,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등 전문 11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진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4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크게 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제15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하고(제19조), 공사시공자는 계약한 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밖의 관계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한다(제24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36조)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필요가 없는 경우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제40조).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제4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그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제49조)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