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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 활성화 대책 나왔다 한나라당 18일 발표…내년 상반기 시행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8월부터 택시업계와 노조, 지방자치단체, 민간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택시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감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차 등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책 시행후 새로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양수 및 상속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택시수요 창출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브랜드택시를 제도화한 택시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해 재정지원 및 다양한 운송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요금자율결정권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소형택시 기준을 현행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하고 1000cc이하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한편, 3000cc이상의 택시는 고급택시를 나타내는 ‘택시표시증’ 탈부착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절감 및 승객 이용편의를 위해 택시승강장 및 대기소 설치 근거를 마련,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택시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면허벌점제를 도입, 상습 법규위반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경영업체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운행거리·영업실적 등을 저장하는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설치 의무화, 과징금의 단속 예산 활용 및 단속 정례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택시차고지 면적기준을 완화해 경감률을 현재의 2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개인택시 차령연장 임시검사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