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등 등록증은.. 수입한 자동차(이륜차)에대한 개별인증 등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입니다.
이는 무차별적인? 수입 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교부가 내부규정으로 정한..
수입업자 등에게 발행을 하는.. 일종의 제작을 인가하는 증명서로서.. 내부 규정이지만.. 원칙적으로 일반 개인에게는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발행이 되는 조건은.. 이사화물로 뭘.. 들여왔는데.. 인증 면제 규정에 해당이 되지를 않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조건인 경우에만..
편의상 개인에게도 발행을 해 주는데.. 개인이.. 취미생활을 하려고 들여오는 것이라고 하면.. 편의를 봐주는 것 같습니다.
서류 신청은..
1. 먼저..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시어.. (작성요령의.. 줄 그어진 항목.. 분홍색 글씨 설명대로.. 해당 항목을 typing 합니다.
일부 typing 되어있는 경우.. 상이한 부분은 수정하세요.)
프린트 하시고.. 서명을 해 두세요. 다음은..
주민증 앞뒤를 복사.. 주민등록 등본(안전상?)도 떼어 둡니다.
2. 건교부 자동차관리과가 담당 부서 입니다. 전화번호는.. 02-2110-8707
여기에 전화를 걸어.. 신원을 밝히시고.. 개인 취미생활로 할리..를 들여오려 하는데.. 제작자등 등록증을 발행하여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서류는 얘기를 듣고.. 3가지를 준비했는데.. 맞냐? 맞으면 당장.. 등기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라고 할 겁니다.
3. 아니면.. 직접 찾아 가셔서.. 접수를 하세요!
4. 만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적어도 5~10%는 자금이 절약될 겁니다.
그런데.. 이 등록증은.. 본인의 명의로 할리..를 수입하여.. 본인의 명의로 인증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 합니다.
즉 수입 대행 및 인증 후 인수 조건이라면.. 개인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베이스레그 할리(baseleg harley) 원문보기 글쓴이: basel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