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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부부는 2010. 5.경 피신청인과 유럽패키지 여행을 계약했는데 화산 폭발로 인해 비행기가 결항되면서 여행이 잠정 중단되어, 피신청인이 같은 해 10.경 여행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일정 관계상 포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여행경비 3,290,000원(1인당)중 3,000,000원만 환급한바, 나머지 잔액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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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천재지변에 의한 계약 해지시 위약금 부과 없이 전액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잔액 580,000원(2인)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천재지변에 의해 여행일정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인 부부에게 여행요금 6,580,000원중 6,000,000원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580,000원에 대해서는 같이 가기로 한 여행객들과 여행일정을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금조로 걸은 것이고 여행을 가지 못하는 분들은 290,000원(1인)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3,000,000원만 납부하고 가기로 구두 합의된 사항으로, 당시 일행중 신청인 부부를 포함한 4명이 포기를 하였고 이는 여행객들과의 협의에 의한 것이며, 피신청인 또한 현지 숙박 및 교통비 등을 반환받지 못해 상당한 손실을 입어 현재로서는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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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여행일정 : 유럽 9박 11일 o 출발일 : 2010. 4. 14. ※ 화산폭발로 연기, 2010. 5. 10. 다시 출발하기로 했으나 화산재 확산으로 유럽공항 이착륙 금지로 출발 못함. o 여행대금 : 3,290,000원(1인당) (2) 여행객 구두 합의내용(여행일정을 주관한 장○○회장 진술) o 화산재로 여행출발을 못한 뒤 일행들이 참석하여 2010. 10. 출발로 일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함. o 합의 당시 반환받지 못한 290,000원에 대해서는 다시 출발하는 여행대금의 계약금으로 간주하되, 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고 대체할 경우는 대체된 사람에게 3,000,000원만 받는 것으로 합의함. o 신청인 및 배우자도 참석하여 의견 개진한 것으로 기억하나, 신청인측은 1차 출발 못한 뒤 모임에는 참석했지만 2차 출발 못한 뒤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아 290,000원 미반환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표준약관 o 「국외여행표준약관」 -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호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천재지변에 의해 여행일정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인 부부에게 여행요금 6,580,000원 중 우선 6,000,000원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580,000원에 대해서는 여행객들과 협의과정에서 여행을 못하는 분들은 1인당 290,000원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3,000,000원만 납부하고 가기로 구두 합의된 내용으로, 이는 여행객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피신청인 또한 여행일정 변경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어 현재로서는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여행객들과 합의하였기 때문에 신청인 부부에게 1인당 290,00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여행 일정을 주관한 장○○회장은 신청인부부는 피신청인과 여행객들과의 합의내용인 290,000원(1인)을 포기하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유럽 지역의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당시 다른 여행객들과의 합의사항이라 하여 290,000원을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580,000원(2인)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58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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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2011. 8.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58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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