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 지침 및 세부사항
1. 소송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광고비와 활동비 등 후원금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 소송참가비의 공식 입금 계좌는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22-879471, 예금주 : 한웅(국정원불법소송)이고 그 이외의 입금은 일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위 공식입금계좌에 입금을 하고 공식카페에 있는 소송참가신청서 양식에 정해진 대로 항목을 채우고 보내기를 눌러 주시면 공식적으로 소송참가인이 됩니다.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승소금액 입금계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Off-Line에서도 정해진 양식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승소금액 입금계좌를 기재하고 소송참가비를 내시면 카페에 등록하여 소송참가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성명 생년월일 승소금액 입금계좌 비고(연락처)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4. 소송 승소시 승소한 금액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50%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승소시 소송비용 확정재판으로 받게 되는 소송비용은 그대로 소송비용에 충당하겠습니다.
6. 나머지 승소금액으로는 소송참가인단이 주가 되어 향후 국가의 불법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무료법률상담 및 무료변론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시민 위주와 공익 우선의 공익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겠습니다.
7. Off-Line상의 사무실 본부는 한웅 변호사 사무실(서울 광진구 자양2동 216의 2 제일빌딩 202호, TEL : 02-446-1001, FAX : 02-446-6100)에 두겠습니다.
8.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 수호를 위해 국정원 부정불법선거 개입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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