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 할 수 있음
- 필요 서류 :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소견서, X-ray사진, 진료기록지 등(장애유형에 따라 달라짐)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서류 작성 후 제출.
등록대상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
-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단,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등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음
장애인 등록 절차도
- 장애인
등록신청 [읍면동]
- 시군구(읍면동)
진단의뢰 [의료기관]
- 의료기관
장애인진단서발급 [읍면동]
- 시군구(읍면동)
심사요청 [연금공단]-장애등급 심사제도
- 연금공단
장애심사결과통보 [읍면동]-장애등급 심사제도
- 시군구(읍면동)
등록 [장애인]
-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합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인 증명서 발급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영문장애인증명서 발급은 관할지(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신청
-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통합포털 민원 24()에서 발급 가능
- 사망한 장애인의 가족이 연말정산 등을 위해 신청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증명서 발급 가능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 http://www.uiwang.go.kr/UWKORWEL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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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관련 정보
장애인복지 신청 방법 설명
의왕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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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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