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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①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이 조에서 “체육단체”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스포츠클럽이 납부한 회비 및 회비의 사용 내역을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스포츠클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감염병 등의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정스포츠클럽은 회원 학생선수(「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인 선수를 말한다)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정스포츠클럽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회원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방역조치, 제5항에 따른 기숙사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나.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다. 연령ㆍ지역ㆍ계층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라.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3.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ㆍ등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스포츠클럽회원의 인권ㆍ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자는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보고ㆍ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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