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광진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약칭 광진예총)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둔다.
제3조(목적)본회는 예술문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광진구 예술문화발전 및 창달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각 예술회원 단체 간의 상호 친목을 위한 각종 대회 개최
2.예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3.광진구 에술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4.국내외 예술활동에 관한 자료수집과 통계 및 조사
5.각 예술회원 단체 간의 사업 및 활동보고 대회 개최
6.국내외 예술 단체 간의 교류
7.본회 활동을 소개하는 도서 및 기타 간행물 발간
8.국내외 유명예술인의 초청 강연회 및 토론회
9.관내 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교육원운영
10.본회의 활동과 홍보 및 예술정보 교류를 위한 전산망 구축 및 운영
11.기타 본회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2)전항의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필요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단 체
제5조(회원단체의 자격)
(1)본회는 건축,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등 10개 예술분과 중 광진구 관내에서 활동하되 광진구 거주 회원을 15인 이상을 가진 예술단체로서, 광진구 관내 또는 구외에서 3년 이상 공신력 있는 자체 행사를 시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로 한다
(2)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기 회원단체장 3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단체의 권리) 본회의 회원단체는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단체의 의무) 본회의 회원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1)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 참석 및 결의사항의 이행
(3)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징계)
(1)본회의 회원단체 및 회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해당 회원단체 또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4.총회, 이사회, 각 회장단 회의 등 회의에 3회 이상 불참 시
(2)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제명
2.견책
3.경고
제9조(특별회원)
(1)본회는 회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2)특별회원은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배제하되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회 임원은 광진구 거주자로 다음과 같이 둔다
(1)회장 : 1인
(2)부회장 : 2인
(3)이사 : 각 회원단체 별 7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감사 : 2인
제11조(선출)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추대 또는 투표로 선출한다.
회장은 소속 회원 단체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회원분과 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
(2)회장은 본회 또는 각 단체의 임원을 2년 이상 역임하고, (본인 소속 단체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자로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부회장은 회장이 소속된 단체가 아닌 타 분과 단체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4)이사는 각 단체별로 단체장이 추천한 단체장 포함 7인 이내의 회원으로 한다.
본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본회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선출 후 부터 도래하는 선출 총회 시까지로 한다.
(2)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처리한다.
(3)이사는 이사회 및 총회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한다
(4)감사는 본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4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1)본회의 전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명예회장의 임기는 1회로 한다
(2)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가.회장을 역임한 자.
나.회에 기여하는 덕망 있는 자로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3)명예회장과 자문과 고문은 본회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5조(구성) 본회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본회 임원 및 회원단체에서 선임한 각 분과별 7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제 16 조(개회)
(1)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정기총회는 년1회로 1월~3월 중에 개최하고, 임원개선이 있는 총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개최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제13조 4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7조(부의사항) 본회의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임원개선과 보선에 관한사항
(2)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회의 해산에 관한사항
(6)기타 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8 조(정족수와 의결)
본회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시의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19조(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다
제20조(개회)본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제13조 4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1조(부의사항) 본회의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 22 조(정족수) 본회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23 조(서면결의)본회의 운영과 사업 등에 긴급을 필요로 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행 후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4조(재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공동재산으로 관리하며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기본재산의 감축, 처분, 또는 저당을 설정 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5 조 (세입 등)
(1)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사업수입금
(2) 본회는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6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27 조 (회계 및 운영감사) 본회의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 1회 감사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28 조 (사무처 설치) 본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 29 조 (직원) 본회의 사무처에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 인사,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 30 조 (사무국장 등)
(1) 본회의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서무 및 행사 관련 업무를 총괄 한다
제 31 조 (보 수)
(1)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2) 사무처 직원의 보수액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2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각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신고서
2.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3.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개요
4. 해산당시의 정관
5. 해산을 결의 한 총회 회의록
제 33 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 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청산종결의 선고) 본회의 해산 시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5 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서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36 조 (주무부서의 검사, 감독) 본회의 사무에 관한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사무 및 재산상황을 주무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정관개정)
(1)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각각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38조(운영 및 내규)본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회원단체의 설치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규정으로 정하며, 시행 상 필요한 내규나 지침은 회장이 정한다.
제 39 조(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정관 시행당시의 회원단체는 이 정관에 의한 단체로 본다.
제 3조 본 정관은 2009년 3월 27일에 개정되었다.
제 4조 본정관은 2012년 3월 9일에 개정되었다
제 5조 본정관은 2013년 2월 26일 개정되었다
제 5조 본정관은 2020년 2월26일개정한다(임원 임기 2년=>4년)
첫댓글 2020. 2. 26일 정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