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탈핵 실크로드 100인위원회
운영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생명⋅탈핵 실크로드 100인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는 그릇된 가치관과 황금만능주의에 의해 날로 급증 하는 생명경시 풍조와 핵발전소의 난립으로 인한 지구와 모든 생명체가 생존의 위기임을 심히 우려하고, 인류와 모든 생명체들이 안전하고 쾌락한 생존조건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각종사업을 시행하여서 생명의 존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생명⋅탈핵 실크로드 100인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이 모임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생명 존엄 및 탈핵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2. 탈핵운동을 위한 연구 및 현장 활동
3. 생명⋅탈핵 실크로드 지구촌 도보 홍보
4. 관련분야의 인재 양성
5.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발간과 보급
6. 국내외 유관 단체와 협력 및 교류
7. 기타 위 사업과 관련한 사업
제2장 회계
제5조(회계운영) ①본 위원회는 회원의 자발적 회비납부로 운영한다.
②정회원이외에 제4조의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는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이때 회비를 납부한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회계연도)본 위원회사업과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사업 계획과 예산) 본 동호회의 대표는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개시 전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경비의 운영)①운영본부장은 상임대표에게 분기별로 운영상황을 보고한다.
②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③모든 지출은 객관적 근거와 증빙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조 직
제9조(구성)본 위원회는 공동대표, 운영본부, 100인위원회,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총회)① 본 위원회는 매년 1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동대표와 운영본부장 또는 30인 요구 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총회 및 임시회의는 위원회의 과반수 참여로 성원되며,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조직의 구성)①공동대표는 사회의 덕망이 있는 분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상임대표를 둔다.
②운영본부는 본부장과 약간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100인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하며, 의사 결정기구로서 100인위원회의 선정은 발기 전 준비단에서 결정하고 이후는 공동대표가 결정한다.
④창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은 100인 위원회의 초기참여자들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⑤공동대표와 본부장은 100인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단 본 위원회 발기시의 공동대표와 운영본부장은 준비단의 결정에 의한다.
⑥ 준회원은 자발적 참여자로 회비납부의 의무와 총회의 결정권이 없다.
⑦ 공동대표 등 소속원이 사회적으로 현저한 물의를 야기하거나 회비 납부를 나태 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며, 공동대표단의 결정에 의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회칙의 변경)①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친다.
②본 위원회를 해체할 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학술대회 등 저작물권리는 본 회에 있다.
제5장 부 칙
제14조(시행일)①이 회칙은 생명⋅탈핵 실크로드 100인위원회 출범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출범식의 참석원은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2016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