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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침(도시 건축 혁신 , 2019.03) |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 단지는 반드시 특별건축 구역으로 변경 추진
☞미도 추진경과
→2017.12월 1차 정비계획안, 2019.09월 2차 정비계획안 특별건축구역 변경요구로 서류 반려
→2019.11월 서울시 주택 국장 면담 : 서울시는 특별건축구역을 일정규모이상 적용을 기본방침
(2019-11-28 소유주 시의원 동행 면담)
☞특별건축구역으로 변경은 불가피하나 시기를 현 시점 혹은 추진위 이후를 검토 중이며 1 월 합동회의 시 결정
●특별건축구역 변경절차도 |
→정비구역지정고시는 아래 절차도와 같이 서울시 내부 심의, 도시계획심의위원 (주로 교수들로 구성)으로 2 단계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인근단지 사례를 참조 2 단계를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방안 수립
→참고로 인근 E 단지의 경우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반려 되어 2002 년부터 추진한 정비구역지정에 차질
절차도
소요일정(예상) | 절차도 | 비고 |
D+3 개월 | 서울시 내부검토 | 조건부 승인 등 유연화 시사 |
D+9 개월 | ⦁특별소위원회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특별건축구역 고시 ⦁건축물 심의 ⦁정비구역지정고시 | 심의 위원은 30 명(서울시 4, 시의원 5, 시민단체와 교수 2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의 |
●향후 추진 |
☞1월 서울시 합동회의를 통해 방침 결정
☞운영위원회 및 준비 위원회 설명 미도방침결정
( 운영규정 20조 2 항)
●주요이벤트 |
☞서울시 합동회의 (소유주 시의원, 미 재준, 용역업체)
☞제 14 회 업무협의회 : 1.11 (토)
☞제 20회 업무추진 간담회 : 1.16(목)
●효율적인 서울시 1월 합동회의 : 소유주 시의원의 적극협조 |
미도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