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일.
우리에게 별로 큰 의미는 없고, 그저 눈치 보면서 자동차 앞자리 정도나 대충 매어야 하는 자동차의 안전띠를 앞뒤 구분없이 반드시 매야 하는 시작의 날이다.
굳이 이 날 부터 꼭 매야 한다는 이유는, 안 매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또, 술마시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너무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사고 발생시, 안전띠 착용은 사망사고 위험을 최대 5배 감소 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어 있다.
그래도 지금 까지 대한민국 운전자들은 그런 사실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안일한 운전자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경찰은 앞으로 집중 특별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이 집중 단속 과정에서 주목 하는 것은,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 출입로 등에서, 승용차와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특별 대상이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 된다.
그러나 안전띠를 안 맨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일 때는 과태료 6만원을 운전자가 물어야 한다.
하지만 버스와 택시의 등의 대중교통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를 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6세 미만의 영ㆍ유아를 태울 때, 전용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원칙적으로는 부과 하기로 했지만,
카시트 보급율 등의 사항들을 감안해 계도를 함께 하기로 했다.
자전거 음주 운전은, 휴일 낮 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의 공개 장소에서 단속한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하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단속을 당하여 금전적 손해가 싫어서 안전띠를 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 그리고 승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인간적 박애정신으로 안전띠를 생활화 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제공 : 한국자동차생활연구원 (자동차생활전문가 강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