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會 則 |
第 1 章 總 則 |
第1條(名稱)本會는 在京木中8回 /木高6回同期會 (略稱 京木會)라 稱하고 本會의 事務所는 서 |
울特別市에 둔다 |
第2條(目的)本會는 中高校 時節의 友誼를 基盤으로 한 會員 相互間의 親睦과 社會生活 全 |
般에 서로 協助하며, 母校 그리고 鄕土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3條(事業)本會는 第2條의 目的達成을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推進한다. |
1. 會員 相互間의 相扶相助 및 親睦圖謀를 爲한 일 |
2. 會員手帖 및 會誌를 必要時 發行 및 配布 |
3. 母校 및 鄕土發展에 寄與하는 事業 |
4. 其他 本會의 目的을 爲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 |
第 2 章 會 員 |
第4條(資格)會員은 木中8回,木高6回 卒業 또는入學을 같이 한 者로서 本會의 目的에 贊同 |
하는 者로 한다. |
第5條(權利義務)會員은 會則遵守와 會費負擔의 義務를 지고, 總會에서 發言權,議決權,被選擧 |
權, 選擧權을 가진다. 단,特別한 事由없이 年會費를 繼續 3年以上 納入하지 않은 會員은 |
特別會計運用規定 第5條(基金의 支給)대상에서 除外된다. |
第 3 章 會 議 |
|
第6條(會議 및 任務)本會의 會議構成은 아래와 같다. |
1. 總會 : 本會의 最高 議決機構로서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하며 다음과 같은 事項 |
을 議決, 決定한다. |
가. 定期總會 : 任員의 選出,決算報告 및 事業計劃의 承認 , 會則의 改定 및 主要 規程 |
의 制定 및 變更, 會計監査 報告 및 承認,會長團會議에 委囑할 事項 |
나. 臨時總會 : 會則의 改定 및 主要規程의 變更, 任員의 補選, 事業計劃에 包含된 事 |
業의 推進에 대한 報告, 審議 및 會長團會議 委囑할 事項 |
2. 會長團會議 : 本會의 圓滑한 運營을 爲하여 前任會長 全員과 現會長, 副會長 및 事務總 |
長으로 構成하며 任務는 다음과 같다. |
가. 總會에서 委囑받은 事項 및 總會의 議案으로 附議할 事項을 審議, 決定하며 |
나. 本會 發展을 爲한 諸般 問題 및 案件을 審議, 決定하고 會長團을 支援한다. |
3. 任員會議 : 現會長, 副會長, 事務總長 및 監事로 構成하며, 會長이 必要時 召集하고, 本 |
會의 懸案問題를 論議議決한다. |
第7條(會議의 開催) 定期總會는 每年 12月中에, 臨時總會는 總會 開催事由가 發生한 1個月 |
以內에, 會長團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 開催토록 하며 日時, 場所, 議題를 |
表示하여 開催 7日前에 通知하도록 한다. |
第8條(議決) 總會및 會長團會議案件은 出席會員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決議되며, 可否 일 |
同數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
第 4 章 任 員 |
第9條(構成) 本會는 會長, 副會長, 監事 各 1名을 두고 그 任務는 아래와 같다. |
1. 會長 : 本會를 代表하고 本會 業務를 總括하며, 모든 會議의 議長이 된다. |
2. 副會長 : 會長을 輔佐하고 본회의 會計와 會務를 管理하고 |
會長 有故時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
3. 監事 : 本會의 會計를 監査하며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한다. |
第10條(選擧) 本會의 副會長, 監事 및 事務總長은 總會에서 選出하고, 會長은 直前副會長이 |
就任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直前副會長 有故時는 直前事務總長이 就任한다. |
直前 副會長과 事務總長 모두 有故時에는 總會에서 新任會長을 選出한다. |
第11條(任期) 本會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다만 會長은 1回 連任할 수 있다. |
補選에 依한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任期를 任期로 하고 任期의 算定에는 包含하지 아니 |
한다. |
|
第 5 章 財 政 |
|
第12條(財政) 本會의 財政은 會員의 會費와 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하고, 會費는 |
아래와 같다. |
1. 年會費 : 三萬원 |
단,總會및 會長團會議의 議決로 變更할수 있다. |
2. 集會費 : 諸般 行事가 있을 때마다 金額을 策定하여 當日 持參한다. |
第13條(會計의 區分) 本會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區分한다 . |
1. 一般會計 : 會費(年會費,集會費) 및 其他收入金으로 一般的인 事項과 會員의 直系 |
尊卑屬의 哀慶事에 대한 慶弔費, 集會行事費, 通信費, 印刷費 등 事業計劃의 推進을 |
위하여 執行하며 |
2. 特別會計 : 特定目的을 爲한 贊助金과 그 利子를 財源으로 하고 定해진 目的達成을 |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따로 定한 規定에 의하여 執行한다. 特別基金믄 總會 |
의 議決로만 一般會計로 轉用할 수 있다. |
第14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前年度 12月 1日부터 當該年度 11月 30日로 한다. |
|
第 6 章 附 則 |
|
第15條(會則의 改定) 本 會則은 總會에서 改定 하되 會長團 會議에서 作成 審議하여 上程한다. |
第16條(準用) 本 會則에 定하지 않은 事項은 一 般 同窓會의 慣例에 따른다. |
第17條(施行) 本 會則은 改定한 날로부터 施行 한다. |
|
1979年 11月 1日 作成審議確定 |
1988年 7月 15日 一部 改定 |
1991年 12月 22日 一部 改定 |
1996年 12月 18日 一部 改定 |
2000年 12月 5日 一部 改定 |
2005年 12月 15日 一部 改定 |
特別會計(基金)運用規程 |
2000年 12月 5日 一部 改定 |
第1條(目的)이 規程은 本會의 特別會計(基金)의 效率的 運用을 爲하여 執行과 管理에 必要한 |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定義)이 規程에서 特別會計라 함은 會則 第13條2項을 말하며 以下 基金이라 한다. |
第3條(基金의 運用) 基金의 運用은 金融機關에 預金 또는 償還이 確實한 有價證券의 賣入에 |
限한다. |
第4條(基金의 執行) 基金의 執行은 會則 第2條 및 第3條1項 會員 相互間의 相扶相助 및 3項 |
과 4項에 該當되는 事項에 限하여 執行한다. |
第5條(基金의 支給) 基金의 支給은 다음 事項에 限한다. |
會員 및 會員의 配偶者 死亡 : 三十萬원 (단 配偶者는 會員의 生存時에 限한다.) |
第6條(基金의 存續) 本 基金의 存續은 總會의 議決로 定한다. |
第7條(附則) 本 規程은 改定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