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소송절차를 거쳐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는경우 좀 난감하지요. 그러나 채무자가 오히려 배째라며 당당해 한다면 채권자로서 이를 그냥 보아 넘기기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경우 채무자의 나이나 생활태도 등도 고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나이가 70 대나 80 대 정도 되어 이후 자기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별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충격을 줄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즉 채무자 이외 다른 가족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나 주위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급명령정본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유체동산(TV, 냉장고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다른 지인들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주소지로 강제집행신청을 함으로써 집행관들과 함께 찾아 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함으로써 70 대 내지 80 대의 나이에 직접 법원에 나와 자신의 재산목록을 기재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만일 허위로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를 감치 등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재산파악이 어렵다면 다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을 신청하여 사실상 금융거래를 봉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70 대 내지 80 대 노인 채무자들에 대한 경우만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한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 아주 주효한 방법입니다.
반면에 아직 충분히 경제활동할 나이에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수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 처럼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지를 주소지로 기재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을 하면, 가정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그 심리적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또한 유체동산 강제집행도 어려운 경우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 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또한 별도의 재산조회신청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신청을 한다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보내 사실상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할 때까지 금융거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는 한 자신의 명의로 거의 평생동안 경제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지급명령을 받아두거나 또는 판결문을 받아놓는다면 여러가지 강제집행 방법은 많습니다. 물론 강제집행하지 않고 어디 서랍속에 보관만 해 둔다면 결국 휴지조각에 불과하겠지만 쓰는 방법에 따라 아주 강력한 채무자 압박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 입장에서 소송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채무자로부터 받아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부담하고 거기에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료 또는 기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기에 쉽게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심하고 진행하시던지 또는 아예 포기하는 방법, 두가지 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에 있어 소장은 채무자(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가 없거나 또는 약정이자가 있더라도 연 20% 보다 낮다면 연 20%의, 거의 신용카드연체이율과 비슷한 정도의 지연이자가 쌓입니다. 이 점도 지금 당장에 재산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실 때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