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어로프의 용도 |
안 전 계 수 |
가공본선 |
2.7 |
예인선 |
4.0 |
작업선 |
4.0 |
호이스트선 |
6.0 |
버팀선 |
4.0 |
메달기선 |
6.0 |
13)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삭도의 와이어로프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와이어로프 소선이 10분의 1이상 절단 된 것
나) 마모에 의한 직경 감소가 공칭직경의 7%를 초과하는 것
다) 현저하게 변형 또는 분식된 것
14)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삭도의 조림 또는 삭도의 장력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가공 본선의 안전계수를 점검한 수 최대하중으로 시운전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5)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삭도의 운반기 등에 근로자가 탑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반송 기, 선등 기재의 점점 부수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락 및 협착 등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조치 후 탑승하도록 한다.
점검을 요하는 경우 |
점 검 사 항 |
조립 또는 변경을 하였을 경우, 운전을 하였을 경우 |
1. 지주 및 앵커의 상태, 집재기, 운재기 및 제동기의 이상 유무 및 그 설치 상태 2. 가공분선, 예인선, 작업선, 버팀 선의 이상 유무 및 그 장치 상태 3. 반송 기, 또는 인양활차와 와이어로프의 긴 결부 상태 4. 전화, 무선통신기 등 장치의 이상 유무 |
폭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 시 |
1. 지주 및 앵커의 상태 2. 집재기, 운재기 및 제동기의 이상 유무 및 그 설치 상태, 가공본선, 예인선, 작업선, 버팀 선의 장치 상태 |
그날 작업을 개시하는 경우 |
1. 제동장치의 기능 - 달림 선의 이상 유무 2. 운재식도 반송 기의 이상 유무 및 반송 기와 예인선, 작업선, 매달기선 및 띠쇠선의 장치 상태 3. 전화, 무선통신기 등 장치의 상태 |
2.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 처치
가. 산림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준칙
1) 작업 실행에 심사숙고할 것
2) 작업의 중용을 지킬 것
3) 긴장하지 말고 부드럽게 할 것
4)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고 율동적인 작업을 할 것
5) 휴식 직후에는 서서히 작업 속도를 높일 것
6) 몸의 일부로만 계속 작업을 피하고 몸 전체를 고르게 움직일 것.
7)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호 장비를 항상 착용할 것
8) 작업복은 작업 종과 일기에 맞추어 입을 것
9) 올바른 기술과 적당한 도구를 사용할 것
10) 유사시를 대비하여 혼자서 작업하지 말 것.
11) 산불을 조심할 것.
※ 벌목 조재 작업 시 신체 부위별 사고율
가) 머리 부분(머리 + 얼굴) : 18%
나) 몸통 부분(허리 + 어깨 + 가슴) : 25%
다) 팔 부분(팔 + 손) : 14%
라) 다리 부분(다리 + 발) : 42%
나. 안전장비
1) 안전헬멧 : 떨어지는 나무 가지나 돌 등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이다. 안전헬멧은 얼굴 보호망과 귀마개가 부착된 것이 좋다.
2) 귀마개 : 소음을 적게 하여 난청을 예방하는 안전장비로서 특히 체인 톱 사용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다. 안전헬멧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솜을 말아서 사용하거나 담배 필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3) 얼굴 보호망 : 톱밥, 가시, 가지 및 기타 오염 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재질은 철망보다 플라스틱 망으로 된 것이 좋다.
4) 안전 복 : 추위나 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여 줄 뿐만 아니라 오염이나 각종 상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장비이다. 작업복 상의는 허리가 분리된 바지의 웃옷일 경우는 허리부분이 길어야 하고 겨드랑이와 등 부분은 통풍이 잘되는 것이 좋다. 또한 소매 끝은 잠글 수 있고 주머니는 바지의 주머니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슴과 팔에 달린 것이 좋다. 어깨와 등 부위에는 식별을 위해 경계색(오랜지 색)을 넣는다. 작업복 하의는 예민한 신체기관인 콩밭부위에 압박을 주지 않는 멜빵 있는 바지가 좋다. 내용물이 작업 시 방해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무릎 보호대를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5) 안전 장갑 : 찰과상, 절단상해, 진덩, 추위, 찔림, 기타오염 등으로부터 손을 보호한다. 기계작업 시 기계의 파지가 용이하고 산림작업용 안전장갑과 와이어로프 작업용 안전장갑은 유연성이 있는 것이 좋다. 와이어로프 작업 시의 손 장갑은 손바닥 부분이 이중으로 되고 손목이 긴 장갑이어야 한다. 화학제품 사용의 경우는 고무장갑이 좋다.
6) 안전화 : 미끄러짐을 막고 습기와 추위로부터 발을 보호하여 돌부리에 부딪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짓눌리는 것을 방지하고 체인 톱과 같은 절단, 도끼 등의 타격, 낫 끝과 같이 예리한 도구로 발이 찔리는 것을 예방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그 외에 철판으로 보호된 안전화 코, 미끄럼을 막을 수 있는 바닥판 및 발이 찔리지 않도록 되어 있는 특수 보호된 것이면 좋다.
다. 응급 처치
1)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응급처치이다.
2) 사고가 발생되면 임시조치와 주고요청을 한 후 응급조치, 구조 활동, 병원 후송 등 체계적인 구조 처리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
3)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으로 귀중한 생명을 살려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에 대한 교육을 규칙적으로 시행하고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4) 제대로 구비된 응급구조용 구급함 및 응급구조 처치요령에 대한 책자를 작업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예방 기본대책에서 예방 효과가 큰 순서
위험제거→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짐→ 위험고정→개인안전 보호
※ 응급처치 행동수칙
가)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구조 자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나) 신속,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처한다.
다)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우선하여 처치한다.
라) 부상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에 연락한다.
마) 쇼크를 예방하는 처치를 한다.
바) 손상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3. 인체의 작업 자세
가. 작업조의 조직과 편성
1) 1인 1조
가) 장점 : 독립적인 융통성이 크고 작업 능률도 높다.
나) 단점 : 과로하기 쉽고 사고 발생 시 위험하다.
2) 2인 1조
가) 장점 : 2인의 지식과 경험을 합하여 작업할 수 있으므로 융통성을 갖고 능률을 올릴 수 있다.
나) 단점 : 타협해야 하고 양보해야 한다.
3) 3인 1조
가) 장점 : 책임량이 적어 부담이 적다.
나) 단점 : 작업에 흥미를 잃기 쉽고 책임의식이 낮고 사고 위험이 크다.
4) 편성효율 : 편성 효율은 작업조의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으며 1인 작업조가 효율이 가장 좋고, 홀수인원 보다 짝수인원의 작업2조의 효율이 높다.
나. 입도 벌목 작업
1) 임목 벌도작업에서 수구의 각도 : 방향베게(수구)는 수평으로 입목 지름의 1/5~ 1/3 정도, 빗 자르기 각도는 30~45° 정도 유지한다.
2) 재적 비율을 높이기 위해 벌채 점은 되도록 낮아야 하는데, 대 경목의 경우 보통 지상 20~30cm의 높이에서 벌채한다.
3) 벌도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근주직경 1/4이상의 수구 자르기를 한다.
4) 수구 자르기할 때 흉고직경 50cm 이상은 1/3 이상이 바람직하다.
5) 소 경재 벌목을 위해 비스듬히 절단할 때는 수구을 만들지 않는 경우 벌목 방향으로 20도 정도 경사를 두어 바로 벌채한다.
다. 집재 작업의 초크설치 작업 시 주의 사항
1) 초크설치 작업 시 작업자의 위치는 작업 줄의 내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2) 초크 고리 등 장비의 이상 유무는 항상 점검하고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무리한 측방 집재나 견인작업은 가능한 피한다.
4) 초크작업원은 로딩블록을 원목이 있는 지점까지 유도하여 정지시킨 상태에서 초크설치를 한다.
4. 작업 관리
가. 임업 기계화 발전 단계
1) 인력 작업 단계 : 거의 모든 작업이 손도구나 휴대용 동력작업기(체인 톱 등)를 이용
2) 부분 기계화 작업 단계 : 일부의 작업은 인력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일부는 기계작업이 공존하는 단계로서, 벌목작업은 인력작업인 체인 톱으로 실시하고 집재작업은 기계를 이용하는 단계
가) 중급 기계화 단계 : 투자비용이 비교적 적은 농업용 트랙터에 부착 가능한 작업기와 소형기계를 이용
나) 고급 기계화 단계 : 벌목 작업은 체인 톱, 나머지 작업은 임목수확 전용기계를 이용
3) 완전 기계화 작업 단계 : 임목의 벌목작업부터 전 작업과정을 완전 기계화하는 단계
나. 임업 기계의 작업 비용 계산
1) 기계 비용의 구성
가) 고정비용(자본비용) :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세금, 보험금, 창고보관비
나) 가변비용(작업비용) : 수리유지비, 연료비, 윤활유 비용, 소모 부품 비(와이어로프, 타이어 등)
다) 인건비 : 직접임금(임금, 수당, 성과급), 간접임금(가족수당, 연금, 재해 및 의료 건강비용 등)
2) 기계 작업시간 의 구분
가) 장비의 작업시간 : 장비 가동계획 시간, 장비 비 가동 시간, 기계시간(순 작업 시간, 일반 작업 시간)
나) 이동이 주된 기능인 장비의 작업시간 : 운행 중의 시간, 상. 하차시의 대기시간.
3) 기계의 수명
가) 크롤러 바퀴 식 트랙터, 그레이더 : 12,000~20,000시간
나) 굴착기 : 8,000~ 12,000시간
다) 포로세서, 하베스터, 포워더, 타이어 바퀴 식 임업용 트랙터 : 8,000 ~ 12,000 시간.
라) 체인 톱 : 1,500시간
마) 운재용 트럭 : 15,000~25,000시간(대기시간 포함)
4) 투자 자본에 대한 이자계산
다. 임업기계의 감사상각
1) 감사상각의 4가지 기본요소 : 취득원가 또는 기초가치, 잔존가치, 추정내용 연수, 감가상각 방법 등이다.
2) 감사상각 방법 : 상각방법은 정액 법 및 정률 법을 이용한다.
가) 정액 법(직선 법)
(1) (취득원가 - 잔존가격) × 상각 율= 각 사업 년도의 상각 비
(2) D=P - S/N = (취득원가-잔존가치) / 추정내용연수
(3) 잔존가격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의 10%, 상각 율은 1/ 내용 연수이다.
(4) 정액 법에 의하면 매년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나) 정률 법(체감 잔고 법)
(1) 일정한 비율(상각 율)을 미리 계산하여 매년 말 미상각잔고에 그 상각을 적용하여 그 년도의 상각 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2) 상각 율의 결정은 다음식과 같이 구한다.
취득원가×상각 율=1년째의 상각 비, 미상각잔고×상각 율= 2년째 이후의 상각 비
라. 노동 관리
1) 노동의 경중은 에너지 대사율로 표시한다.
2) RMR(Relative Metabolic Rate : 에너지 대사율)
가) 동작시의 총 대 사량에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의 대 사량 즉, 안전대사량을 뺀 것을 기초 대 사량으로 나눈 것이다.
나) 안전대사량은 기초대사 외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의 증가열량 및 SDA에 의한 증가 열량을 가산한 것으로 기초대사의 20%가 더 추가되는 것이다.
다) 안전대사는 온도와 음식물 등의 환경에 따라 다르나 노동대사는 같은 사람의 경우라면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같은 일에서는 이에 요하는 에너지가 언제나 같다.
라) 같은 일이라도 작업자의 성, 연령, 체중이 다르면 기초대사가 다르듯이 노동대사도 다르며 체표면적에 비례한다. 따라서 노동에 소비된 에너지를 작업자의 기초대사로 나눔으로써 체격의 차이에서 오는 개인차를 없앨 수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여 구한 지수를 에너지 대사율이라고 부른다.
마) 에너지 대사율은 같은 작업의 노동대사에 보여 지는 개인차는 보이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에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육노동 강도의 지수인 것이다.
바) 작업의 노동 강도는 RMR에 따라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눈다.
(1) 대단히 가벼운 노동(RMR 0~0.9)
(2) 경한 노동(RMR 1.0~1.9)
(3) 중등의 정도의 노동(RMR 2.0~3.9)
(4) 중한 노동 (RMR 4.0~6.9)
(5) 격심한 노동(RMR 7.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