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 중에 몇 명이 교육비 중 일정 금액을 노동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하고 노동부에서 교육비를 받는 형태인데, 이런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훈련비란? 직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사내∙외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강사초빙 비용, 학원수강료, 위탁교육비, 연수원 임차비, 간부수련비, 워크샵 비용 등이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교육보조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거나 금액이 크고 중요한 경우에는 영업외수익 항목에 ‘국고보조금’ 등의 계정과목을 새로 설정해 처리하며, 실무에서는 교육훈련비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분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액 회사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비에 대한 회계처리
1. 교육훈련비 지급 1월 10일에 직원의 직무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교육비 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차변) 교육훈련비 500,000 (대변) 보통예금 500,000
2. 교육비 환급 1월 30일에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으로 노동부로부터 교육훈련보조금 400,000원이 입금되었다. 방법 1) (차변) 보통예금 400,000 (대변) 잡이익 400,000 방법 2) (차변) 보통예금 400,000 (대변) 교육훈련비 4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