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
개발제한구역 개요
(도입)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71)
’60년대 당시 급속한 공업화, 거대 도시화, 시가지 확산에 대응, ’71~’77년간 14개 도시권에 5,397㎢ 를 지정(국토면적의 5.4%)
* 수도권(’71~’76), 부산권(’71), 대구권(’72), 광주권(’73), 대전권(’73), 울산권(’73),
마산권(’73), 춘천권ㆍ청주권ㆍ전주권ㆍ진주권ㆍ통영권ㆍ제주권(’73), 여수권(‘77)
( 김대중 정부 ) 중소도시권을 포함, 최초ㆍ대규모(781㎢) 로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先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 後 해제」방식으로 조정
춘천ㆍ전주권 등 7대 중소도시권*은 대부분 해제 ,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 은 구역을
유지하되, 해제총량(343㎢) 부여
*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 여수권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창원권
관리계획, 토지매수, 주민지원, 훼손부담금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령 제정 (‘00.1.28)
(노무현 정부) 국민임대 사업, 잔여 중소도시권 등 해제(654㎢)
국민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67㎢),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집단취락지구
1,800여개소(119㎢) 해제(‘02-’09),
기타 산단 등 지역현안사업(9㎢) 및 잔여 중소도시권 해제 (458㎢)
* 해제총량 343㎢중 195㎢(국민임대 67㎢+집단취락 119㎢+지역현안 9㎢) 해제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ㆍ지역현안 등 추진을 위해 해제(88㎢)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 및 지자체 지역현안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해제총량을 추가(189㎢)
로 부여 하고, 해제 추진
개발사업에 민간참여(SPC) 허용, 불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및 해제시 훼손지복구
(해제면적 10~20%) 의무화 등 제도개선(‘09.2.6)
(박근혜 정부)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현안 등 소폭 해제(21㎢)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 지역현안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해제하면서, 해제권한
위임(30만㎡이하) 등 규제완화 추진
( 現 정부 ) 기존 해제총량을 유지하면서, 지역현안 등 소폭 해제(12㎢)
GB내 거주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해제현황>
개발제한구역은 19710년대 최초 지정면적(5,397㎢)에서 ‘18년말까지 1,551㎢를
해제
(7개 대도시권은 4,294㎢중 453㎢ 해제)하여 3,841㎢
존치
< GB 지정 및 해제 현황(중소도시권 제외, '18.12월말 기준) >
해제가능총량 은 전체 531㎢중 316㎢를 해제 하여 현재 215㎢ 남음
* 해제가능총량 531㎢ = 김대중 정부 최초부여 343㎢ + 이명박 정부 추가부여 188㎢
* 해제면적 312㎢ = 국민임대 67㎢+지역현안 9㎢+집단취락 119㎢+보금자리 등 88㎢+기타 29㎢
해제가능총량(2018.12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