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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一 章 總 則
第1條 (名稱) 大宗中은 光山金氏大宗中이라 稱한다 第2條 (構成) 大宗中은 始祖王子公 諱 興光의 後裔로써 構成한다. 第3條 (目的) 大宗中은 아래의 事項을 目的으로 한다 1. 始祖王子公 大祭奉享 2. 遺墟保存 및 宗財管理 3. 尊祖睦族과 爲先 및 育英事業
第4條 (宗員의 任務) 大宗中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宗員은 下記 事項을 遵守한다. 1. 言忠信 行篤敬으로 信望을 두텁게 하고 思想 宗敎政治를 超越하여 尊祖睦族의 倫鋼을 遵守한다. 2. 宗事에 機會를 均等히 하고 責任과 義務를 完遂함으로써 報本의 誠을 다한다. 3. 傳來의 美風良俗을 固守하고 固陋弊習은 이를 打破하여 進取的 時運에 副應한다. 4. 譜事硏究로 慕先의 大意에 透徹하고 宗族間의 融和協同으로 擧族的 單一修譜의 實現을 期한다.
第5條 (位置) 大宗中의 事務所는 平章洞 聚斯堂에 두고 必要한 場所에 支部 또는 連絡事務所를 둘 수 있다.
第 二 章 機 構
第6條 (總會) 大宗中의 總會는 定期, 臨時로 나누어 定期總會는 每年 10月1日 享祀祭後公事로 하고 臨時總會는 必要할 때 常任任員會議 決議에 依하여 都有司가 이를 召集한다. 第7條 (總會의 權限) 總會는 任員選任, 宗規의 改正, 豫算의 審議決定, 決算報告, 其他 任員會에서 總會附議事項으로 決定한 案件을 出席會員의 過半數로써 決議한다. 第8條 (會議) 總會의 議長은 都有司가 되며 書記 監察 若干名을 指名하여 進行한다. 第9條 (任員會) 大宗中은 常任任員會와 理事會 및 全員任員會를 둔다. 第10條 常任任員會는 有司團으로써 構成한다. 第11條 常任任員會와 全員任員會는 都有司가 이를 召集하고 都有司가 議長이 되며 在籍人員 過半數 參席과 出席人員의 過半數로써 決議하되 可否 同數인 時는 議長 이 決定한바에 따른다. 但, 全員 任員會는 一般宗務協議에 限한다.
第12條 常任任員會는 總會 및 任員會 決議事項을 執行하고 宗務全般을 運營하며 總會와 理事會의 提案事項을 議決한다. 第13條 理事會는 理事로써 構成하고 議長一人을 互選하며 議長이 이를 召集하고 在籍人員 過半數 參席과 出席人員 過半數로 써 決議하되 可否 同數인 時는 議長의 決定한 바에 따른다. 但, 宗規改正案 및 都有司 副有司 及 監事의 選出은 在籍人員 3分之2 以上 出席과 出席人員 3分之2 以上 贊成으로 議決하되 事前에 都有司의 意見을 물을 수 있다.
第14條 大宗中에 아래의 任員을 두며 任期는 2年으로 한다. 1. 都有司 1名 2. 副有司 3名 3. 典穀有司 1名 4. 松有司 2名 5. 監事 2名 6. 理事 28名
第15條 (任員의 選任) 任員의 選任은 다음에 依한다. 1. 都有司는 文正公, 文肅公, 良簡公, 郎將公, 司?直長公派 順次로 選任한다. 但, 司?直長公派는 壬午譜(2002)派譜 發行을 通하여 宗統變更行爲에 대한 責任을 물어 大宗中 要求가 收容될때까지 一切의 宗職參與를 制限한다. 2. 副有司는 都有司 被選된 以外의 派에서 一名씩 選任한다. 3. 都有司와 副有司는 文行과 熱誠과 領導力을 具備한 人士中 理事會에서 任期滿了前에 無記名 秘密投票로 選出한다. 4. 典穀有司와 松有司는 都有司가 任命한다. 5. 監事는 理事會에서 任期滿了前에 選出한다. 6. 理事는 各派에서 7名씩 推薦한 者를 總會에서 選出 한다. 7. 都有司는 常任任員會議 決議를 얻어 顧問을 推戴하고 參與를 委囑할 수 있다.
第16條 (任員의 任務)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都有司는 大宗中을 代表하며 宗務를 統轄한다. 2. 副有司는 都有司를 補佐하며 都有司 有故時는 年齡順으로 이를 代行한다. 3. 典穀有司는 都有司의 命에 依하여 宗務員을 管掌하며 理事會의 幹事를 兼한다. 4. 松有司는 山林保護 造林伐採에 關한 事項에 從事한다. 5. 監事는 宗務 및 會計事務를 隨時監査하고 常任任員會에 出席 發言할 수 있으며 總會 및 理事會에 監査結果를 報告한다. 6. 理事會 ⓛ 議長은 理事會를 代表하며 議長 有故時는 年齡順으로 이를 代行하고 理事 缺員時에는 理事會에서 補選하며 理事會 管掌事項은 다음과 같다. 가. 宗規改正案 豫算案 決算案 其他 常任任員會의 提案事項 審議 나. 宗規改正案 發議 다. 總會를 가름한 緊急案件의 總會追認事項의 議決 라. 都有司 副有司 監事의 選任 마. 遺墟保存實積碑에 刻名할 獻誠金額 및 有功者 議決 ② 都有司는 理事會의 要求가 있을 때 또는 自進하여 理事會에 質問과 答辯을 開陳할 수 있다.
第 三 章 享 祀
第17條 始祖王子公 享祀는 歲一祀의 儀禮에 의하여 每年 陰 十月一日에 別定 享祀規程에 依據 誠敬을 主로 奉行한다. 第18條 享祀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限 當日 上午 11時에 奉行한다. 第19條 祭後公事는 聚斯堂에 集合하여 祭節의 未備節目 議決과 其他順으로 遵行한다.
第 四 章 財 政
第20條 大宗中의 財政은 財産收入 追遠契金收入 指定致誠金等으로 이를 充當한다. 第21條 會計年度는 享祀日로부터 1年으로 한다. 第22條 基本財産의 造成을 爲하여 指定致誠金 決算剩餘金의 一部로 信託積金等의 實踐을 期한다. 第23條 宗族의 育英을 爲하여 ?學財團의 構成을 期한다. 第24條 現金의 預金 信託 積金 等은 都有司와 典穀有司 連名으로 光州市內에 있는 確實한 金融機關에 預置한다. 第25條 位土賃貸料의 適正量 策定을 위하여 田은 作況을 基本으로 沓은 坪刈 其他의 方法으로 實收穫高를 調査하여 賦課 徵收한다. 第26條 祠宇靈域의 守護委託 및 不動産의 賃貸는 一定한 書式에 依하여 契約을 締結하여야한다. 第27條 大宗中에 아래의 帳簿를 備置한다. 1. 宗規 2. 金錢出納簿 3. 收入支出明細書 4. 財産臺帳 5. 不動産地籍圖 및 林野圖 6. 備品臺帳 7. 例規綴 8. 會議錄綴 9. 任員名單 10. 望帖臺帳 11. 時到記 12. 巡山日誌 13. 其他 必要한 帳簿
第 五 章 賞 罰
第28條 (賞) 善行 또는 宗事에 功勞가 顯著한 宗員은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總會에서 表彰한다. 第29條 (罰) 宗規違反 또는 宗員의 名譽를 毁損한 宗員은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總會에서 警告 또는 譴責할 수 있다.
第 六 章 雜 則
第30條 宗務處理를 爲하여 必要한 細部的 事項을 理事會의 決議를 얻어 施行細則으로 定할 수 있다. 第31條 大宗中은 每年 1回 平章報를 發刊한다. 第32條 大宗中은 宗務 및 宗財를 管理하기 爲하여 宗務員을 둔다. 1. 宗務員에는 常任宗務院長 1名과 守護人 1名 및 職員 若干名을 둔다. 但, 院長은 守護人 및 職員을 指揮監督한다. 2. 常任宗務院長 및 守護人과 職員의 任免은 常任任 員會에서 定한다. 3. 宗務員 運用은 別途管理 規定에 依한다. 第33條 이 宗規에 未備한 事項은 通例에 依한다.
附 則
1. 이 宗規는 1967年 陰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이 宗規는 1986年 陰 10月 1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3. 이 宗規는 2001年 陰 10月 1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4. 이 宗規는 2002年 陰 10月 1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5. 이 宗規는 2004年 陰 10月 1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享 祀 規 程
大祭奉享은 本 規程에 依據 奉行한다.
第1條 祭官은 時任有司들이 事前에 行列에 不拘하고 文行禮節이 있는 人事中에서 選定하여 享祀 2週日前 望帖을 發送한다. 第2條 望帖된 祭官이 享祀前日까지 未着時에는 補選한다. 第3條 祭官은 禮服을 着用하며 그 外 子孫도 可及的 禮服 또는 常用韓服으로 參禮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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