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 현실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017 지방직9급】 【2016 국가직9급】
☞ 지방자치법(33조)의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에게 월정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이라고 보면 됨. 제명의결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신분을 잃는 것임. 지방의원이 위법행위로 제명의결 되면 월정수당이 지급이 중지됨. 따라서 임기만료 된 지방의회의원도 제명의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왜 그럴까요? 지방의회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지방의회의 제명의결시점부터 지방의원 임기만료시점까지 월정수당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임(대판2007두13487).
② 행정처분에 정한 기간이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기간 중에 지나간 경우에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 이 사건에서 산림청장은 삼화임업(주)에게 국가가 소유한 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유임산물 매수자격정지처분(3년간)을 내림(1970.5.28.-1973.5.28일까지). 이에 삼화임업(주)는 산림청장의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함(1974.2.29일까지). 처분이 집행정지가 되면 잠정적으로 처분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 효과가 있게 됨.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니 처분의 기한인 1973.5.28일이 지나감. 행정처분은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과가 상실되기 때문에 법원에 이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게 됨. 행정처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잠정적으로 처분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그래서 처분의 기한이 지났어도 소익이 있다는 것임. 본안심리를 해야 된다는 것임(대판73누202).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 이루어져 그 취소를 구하던 중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이 사건에서 갑이 인천시 백석동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인가를 받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남의 땅을 수용해야 됨. 사업부지 내의 땅주인과 협의하여 토지보상을 하면 수용이 종결되지만, 협의보상이 안될 경우에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해야 됨. 토지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수용의 종국적 절차임. 갑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해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했는데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기각함(기각재결). 그 사유는 당초 폐기물처리시설부지에 5개 업체가 이전하여 입주하기로 했는데 4개 업체만 입주했기 때문에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것임. 그래서 갑은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기각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마저도 이유 없다고 기각함(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재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재결이 바로 이의재결임. 이에 갑은 법원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그러던 중에 사업기간만료일(2003.6.30)이 지나갔음.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로 효과가 소멸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게 됨.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다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조성 사업인가기간이 만료했어도 이의재결이 대법원에서 취소되면 수용재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결국 갑은 이겨서 수용재결을 받음(대판2004두8538).
④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018 지방직9급/2017 지방직9급)】
☞ 이 사건은 경기대학법인 이사장이 경기대학의 학교등록금으로 경기대학법인 직원의 월급과 자신의 관용차 구입에 지출한 사건에서 비롯됨. 학교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와 감사로 구성. 원래 학교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등록금으로 법인직원의 월급과 이사장용 자동차 구입할 수 없음. 경기대학 이사장이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교육부는 49억원을 법인에서 학교로 변상하도록 조치. 그러나 경기대학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는 경기대학법인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파견. 정식이사는 임기는 5년이며,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 또한 임원결격사유란 교육부에 의해 임원승인이 취소된 자는 다시 2년 내에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을 말함. 이에 경기대학법인의 이사들은 교육부가 자신들에게 한 임원승인취소처분, 또한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그런데 소송계속 중에 경기대학법인 이사들의 5년 임기가 만료되고, 또한 임원결결사유인 2년이 더 경과하였음. 더욱이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의 임기 2년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시이사가 파견됨. 복잡하게 되었네요! 여기서 임기가 만료된 경기대학법인 이사들이 자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그리고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을까? 원칙대로 하면 없음. 왜요? 처분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그 효과가 상실되어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기 때문임. 즉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하는데 이사들의 임기가 완전히 끝남. 그런데 대법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들의 소익을 인정. 하나는 법인의 업무처리를 위해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긴급업무처리권을 차원이며, 즉 임기가 끝났어도 법인의 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없을 때에는 새로운 사람이 올 때까지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다른 하나는 무익한 소송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임. 교육부가 2년마다 임시이사를 교체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별도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임(대판2006두19297).
⑦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후속 행위를 하였다면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와 같은 형태의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다고 하여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2010두25107,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⑧ 당초의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조합원에게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받은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이고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춤에 따라 새로운 조합설립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매도청구권 행사, 시공자 선정 등의 총회 결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조합 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후속 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던 도중에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은 채 조합이 여전히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어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설립 시기 및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 전에 이루어진 후속 행위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1두21010, 조합설립무효확인)
⑨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후속 행위를 하였다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가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변경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으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초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이를 변경하는 취지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취소·철회되고 변경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후속 행위를 하였다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가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변경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다고 하여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두12853,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⑩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일련의 후속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사업시행계획의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수용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그에 대한 인가 등 후속 행위가 있었다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후속 행위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외관이 만들어졌는지 또는 존속되고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판 2011두30199, 관리처분계획취소).
(2)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①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
,☞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만료하면 그 행정처분은 소멸하니까. 이 사건에서 안산시장이 갑에게 3년을 효력기간으로 하여 농수산물도매법인으로 지정함. 그런데 갑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끝나자 이번엔 안산시장은 을에게 3년을 효력기간으로 농수산물도매법인으로 변경 지정함. 갑은 안산시장의 을에 대한 농수산물도매법인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 결론은 갑에게 소익이 없다는 것임. 갑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기간 경과로 갑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어졌기 때문임(대판2000두7254).
②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미 토석채취허가가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이 사건에서 고창군수가 갑에게 1987.7.15.부터 1992.6.30.까지 약 5년간 토석채취허가를 해줌. 그런데 고창군수가 2년 정도 지나서 1989.10.25일자로 갑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함. 그래서 갑은 법원에 토석채취허가 취소소송을 제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이 넘어 1992.12.3.에 최종변론(고등법원)이 있었음. 그런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미 토석채취허가유효기간 만료일(1992.6.30일) 지나가 버림(약5개월이 지남). 외형상 처분이 없는데 그 것을 취소할 소익이 있겠어요? 없게 되죠. 갑은 소익이 없음(대판93누3899).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면 다를 수 있음.
③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쟁송 중에 그 광업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광업권취소처분 취소의 소는 소익이 없다(×)
☞ 광업권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존속기간의 만료 전 3월 이상 6월 이내에 연장허가신청을 해야 함. 따라서 광업권존속기간이 끝나면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광업권존속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임. 이 사건에서 갑은 상공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으로 부터 광업권 및 채광계획인가까지 받았음. 그런데 갑이 광물채취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사무소장은 갑에 대한 광업권인가를 취소함. 이에 갑은 광업권인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소송 중에 광업권존속기간이 만료됨. 여기서 갑이 광업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 승소한다 할지라도, 광업권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 만료 전 3월 이상 6월 이내에 연장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광업권존속기간이 이미 만료하여 연장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임. 그래서 소익이 없는 것임(대판95누4568).
④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의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이 사건에서 임기 만료된 거창군 지방의회의원 갑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그러나 의원제명처분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잖아요.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소익이 없게 됨(대판95누14978). → 제명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있음(대판2007두13487), 2006년부터 월정수당이 지급됨.
⑤ 운전면허 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상고심에서 경과한 이후에는 운전면허자에게 그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운전면허자에게 그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갑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995. 6. 21. 같은 해 3. 20.부터 1995. 12. 9.까지의 265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음. 갑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1995. 8. 30. 일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음. 그리고 1995. 12. 12. 갑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그 후 다시 위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 효력정지결정은 그 결정 주문에서 정한 본안판결 선고일인 1995. 12. 12.에 당연히 실효됨. 그 때부터 다시 일시 정지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결과, 이 사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은 상고심 계속 중에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효력은 상실됨. 따라서 갑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대판96누19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⑥ 자격정지처분의 취소청구에 있어 그 정지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명예․신용 등 인격적인 이익침해만으로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익이 없다(×)
☞ 경기도지사는 갑에 대한 전기공사기능사 자격정지처분을 함. 자격정지기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는 그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그 자격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던 상태로 회복될 수는 없음. 따라서 갑은 소익이 없음. 갑에 대한 인격적인 침해는 자격정지처분기간이 경과 이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취소소송은 아니잖아요(대판78누72).
⑦ 항소심판결 선고 후 개발부담금 감액경정처분(144억→79억)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된 부분(144억-79억=65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 항소심(고법)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액경정처분(144억 → 79억)이 이루어진 경우에 감액된 부분(144억-79억=65억)에 대한 처분은 그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임. 이에 대해 상고할 경우에 소익이 없게 됨. 이 사건에서 아산시장은 현대자동차의 아산부지에 144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이에 현대자동차는 개발부담금 취소소송을 제기. 고등법원 항소심은 개발부담금을 79억으로 감액하라는 아산시장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림. 아산시장은 대법원에 먼저 상고를 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내려줬어도 되는데, 서둘러 고등법원 판결대로 현자자동차에 개발부담금을 79억으로 내려주는 감액경정처분을 함. 그런 후에 아산시장은 고등법원이 감액한 금액(65억)에 대해 위법하다고 상고를 제기. 처분이 없는데 그 처분의 다툴 소익이 있을까요? 없음(대판2004두12698).
처분 효력이 소멸하여도 소익 인정(○) | 처분 효력이 소멸하여 소익 부정(×) |
① 제제적 처분(선행처분)이 후행처분의 가중요건이 되는 경우 | ①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효력기간의 경과 |
②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선행처분)이 건축사 등록취소처분의 가중요건이 되는 경우 | ②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처분기간이 경과한 경우 |
③ 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2007년 판례) | ③ 광업권취소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광업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
④ 행정처분 기간이 집행정지 중에 경과한 경우 | ④ 임기 만료된 군의회의원이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1995년 판례) |
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이의재결 취소를 구하던 중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 ⑤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 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 |
⑥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임원임기가 만료된 경우 | ⑥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이 경과한 경우 |
⑦ 전기공사기능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자격정지처분 기간이 만료한 경우 | |
⑧ 개발부담금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된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