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요청서 및 보도자료
민바행 2018-02호 (2018. 12. 2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제 목: 민족문제연구소의 문제를 묵인ㆍ방조하는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민바행)은 지난 7월 5일 첫 방문 민원제기이후 두 차례에 걸친 방문과 수차례에 걸친 민원을 통해 민족문제연구소의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은 묵인.은폐.방조하고 있습니다.
3. 교육청은 민바행의 민원에 대한 답을 감독관청으로서 공식적 행정처분을 통해 내리고 민바행 측에 통보를 했어야함에도, 수개월이나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동안 민족문제연구소는 잘못에 대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과 민문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민바행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오니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래 -
1. 제목 : 민족문제연구소의 문제를 묵인ㆍ방조하는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2. 일시 : 2018년 12월 21일(금) 오후 2시
3. 장소 : 서울시 교육청 정문앞
4.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 행동(민바행)
5. 첨부 : 기자회견문(성명서)
민족문제연구소 문제를 묵인․방조하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
서울시교육청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미승인 정관 사용’ ‘허위 의사록 작성 및 신고’ ‘허위 등기’ 등 정관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묵인․방조하고 있다.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와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한유총에 대해서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민바행)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의 이중 행태를 고발코자 한다.
○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묵인․은폐
민바행은 7월 5일에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을 방문해 민족문제연구소의 임원 허위 등기 사실을 전달했고, 교육청은 8월 3일부터 총 4회에 걸쳐 민족문제연구소를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갖은 핑계를 대며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고, 민바행은 민원 해결을 고의로 지연하는 교육청에 항의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실과 교육감실 담당자를 만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망각하고 여전히 허위 의사록을 승인했고, 오늘 현재까지 현장 방문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의 면담을 요청했을 때는 ‘민족문제연구소 문제로는 면담 불가’라며 거부했다.
현장 실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민바행 집행부가 교육청을 방문해 진술코자 했으나 이마저 거부했다.
○ 한유총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강경 입장
지난 12월 6일 조희연 교육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를 조사하고,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단호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승인한 정관과 다른 의결정족수 등으로 이사장 선출이나 무언가를 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NEWSIS 18.12.7)
○ 임직원 10명이 총회 개최, 수십억 원의 기부금 처리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1만3천여 명(2017년 기준)이고, 매월 회원이 내는 회비는 1억 2~3천여만 원에 이른다. 통상적으로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총회소집 공고를 하고 3월에 열린다. 2018년도 정기총회는 3월 24일 숙명여대 강당에서 열렸고, 정관 개정안을 상정․통과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미 3월 8일에 10명이 모여 정기총회를 열었다며 교육청에 신고했다. 교육청에 신고하고 승인된 의사록을 보면 민족문제연구소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임직원이 포함된 고작 10명이 모여 총회를 열었다며 열리지도 않은 총회를 교육청에 허위로 신고했고, 실제로 열린 총회는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해마다 10명이 모여 7~8회의 총회를 열고 기부금 총 58억여 원을 처분하기도 했는데, 1만 3천여 회원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교육청은 10년이 넘는 동안 허위로 신고한 의사록 모두를 적법하다며 승인했다.
민바행은 교육청에 정관에서 정한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그 증거로 정관, 총회자료집, 총회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교육청은 임직원이 포함된 10명이 참석해 개최한 총회가 적법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 두 개의 정관 사용, “미승인 정관 사용은 설립허가 취소 사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은 ‘미승인 정관 사용은 설립허가 취소 사유’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2010년에 승인한 정관을 2015년에 개정했다고 표시한 것이 ‘미승인 정관 사용’의 이유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정관은 회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별도의 정관을 사용했고, 2018년 정기총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키기도 했다. 두 개의 정관 사용 즉, ‘미승인 정관 사용’은 민족문제연구소 스스로 인정했고, 이러한 사실은 2018년 6월 23일 자 운영위원회에서 배포한 「현안 관련 문답」에 그대로 담겨 있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정관은 1996년 서울시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등기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과 실제 시행하고 있는 운영 정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수개월 전부터 ‘미승인 정관 사용’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1만 3천여 회원의 권리 훼손을 방치하고 있다.
○ 정관 위반, 한유총은 무효, 민족문제연구소는 적법
교육청은 ‘한유총은 이사회에서 이덕선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의했으나 이사회 소집 통지문 안건에 비대위원장 선출이 없었다는 등 정관을 위반했다며 의결에 흠결이 있어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행한 모든 업무는 효력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교육청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2017년 정기총회는 3월 24일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정관에 따라 소집통지 되었고, 안건에 이사 선임 건은 없었다. 신**을 이사로 선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12월 13일에 10명이 모여 임시총회를 열고 신**을 이사로 선출했다며 교육청에 신고하고 등기를 마쳤다. 이때 정관에 따른 소집 통보는 없었다.
2017.12.13.자 임시총회는 정관에서 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교육청의 입장과 같이 정관을 위반하였으므로 효력은 없다.
하지만 교육청은 정관을 위반한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서는 ‘흠결이 없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조희연 교육감과 민족문제연구소
한유총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으킨 문제의 양태는 비슷하지만 ‘미승인 정관 사용’ ‘정관 위반’ 등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민족문제연구소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서는 묵인․은폐․방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 이처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어떤 사람인가?
2014년에 조희연 교육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을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데 앞장섰고, 550여 개의 학교에서 구매했다. 지난 8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설립을 주도한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식에는 영상 축사를 보냈다.
민바행은 이러한 교육감의 행적이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아니길 바란다.그러나 한유총과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처리 과정을 볼 때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중 잣대 적용이라는 의심을 벗는 유일한 길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서도 한유총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 수장으로, 수많은 학생에게 부끄럽지 않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민족문제연구소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밝혀내고
민족문제연구소가 공익사단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
2018년 12월 21일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동대표 이기자, 이덕수, 정한봄
카페: http://cafe.daum.net/minjokstra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