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징의(邪學懲義)』 권1
전교와 주계(傳敎奏啓)(사학징의 p.3~9)
1801년 1월 10일
대왕대비 전에서 전교(傳敎)하였다.
“사학을 금지하되, 역률(逆律)로 시행한다. 통호(統戶)를 정리하여 분명하게 하도록 하라.”『벽위편』에 보인다.
1801년 2월 5일
유사(有司) 당상(堂上) 이서구(李書九, 1754~1825)가 계청(啓請)하였다.
“이존창(李存昌, 1752~1801)을 엄하게 심문하여 자백을 받으십시오.”『벽위편』에 보인다.
같은 날
우승지 최헌중(崔獻重)이 계청하였다.
“사대부로 사학에 깊이 빠진 자는 그 얼굴에 자자(刺字)하여 그 부류를 구별하십시오.”『벽위편』에 보인다.
1801년 2월 9일
대왕대비 전에서 전교하였다.
“사학의 일은 지난번 경연(經筵)에서 하교하였다. 이제 이 대간의 계청은 실로 내 뜻과 부합된다. 엄하게 조사하는 도리를 조금도 늦춰서는 안된다. 대간의 계청 중에 나오는 사람은 의금부로 하여금 오늘 중으로 거행토록 하라. 판의금은 체직을 허락한다. 그를 대신하여 병조판서 서정수(徐鼎修, 1749~1804)를 제수하고, 패초(牌招)하여 국청(鞫廳)을 열도록 하라. 위관(委官)은 영부사(領府事)가 맡도록 하라.”
1801년 3월 10일
형조판서 조진관(趙鎭寬, 1739~1808)이 계청하였다.
“사학 죄인을 해도(海島)에 엮어 정배하소서.”『벽위편』에 보인다.
1801년 2월 12일
국청에서 의논하였다.
“계청 안의 죄인 김백순(金伯淳) 또한 한 등급 가벼운 죄율로 논의하여 정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형벌에 따라 형조로 내보낼 것을 청하옵고, 다시 엄한 형벌을 더해 법률에 따라 헤아려 판단하십시오. 죄인 임대인(任大仁)은 비록 어리석은 사내이지만 이미 정약종의 심부름꾼이 되었고, 또한 진작에 사학에 물들었습니다. 청컨대 형조로 내보내서 다시금 각별히 엄한 형벌을 더하고, 멀리 떨어진 험한 땅에 보내 종으로 삼으십시오.”
판부(判付)하였다.
“계청대로 하라.”
1801년 3월 19일
대왕대비 전에서 전교하였다.
“사학의 옥사에서 유배를 보낼 때 각 고을에 각각 한 명씩 보내도록 하라.”『벽위편』에 보인다.
1801년 4월 5일
영의정 심환지가 계청하였다.
“국청 죄인 강경복(姜景福)과 서경의(徐景儀)는 이미 자백하였으니, 형조로 내보내소서.”『벽위편』에 보인다.
1801년 5월 9일
대왕대비 전에서 전교하였다.
“형조와 포도청의 여러 죄수가 여태도 머물러 있으니, 조진관(趙鎭寬, 1739~1808)이 형조판서를 그대로 맡게 하라.”『벽위편』에 보인다.
1801년 8월 5일
영의정 심환지(沈煥之, 1730~1802)가 계청하였다.
“유항검(柳恒儉, 1756~1801) 등이 포청으로부터 형조로 이송되었습니다. 결안(結案)을 받아 해당 도(道)로 돌려보내소서.”『벽위편』에 보인다.
1801년 8월 10일
형조의 당상관 3인이 상소하였다.
“유항검 등 다섯 죄수에게 국청(鞫廳)을 열어 사실을 확인하십시오.”『벽위편』에 보인다.
1801년 9월 11일
시원임(時原任) 대신이 연명하여 차자를 올렸다.
“유항검 등을 국청에 잡아들여 격식을 갖처 형벌을 거행하십시오.”『벽위편』에 보인다.
1801년 10월 6일
의정부에서 계를 올렸다.
“지금 막 전주판관(全州判官) 정지용(鄭持容)의 첩보(牒報)와 성책(成冊)을 받았습니다. 대역부도 죄인 유항검과 역모에 동참한 죄인 유관검 등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할 여러 사람을 조사하여 보내왔습니다. 유항검의 아들 유중철(柳重喆)은 나이가 23세이고, 아들 유문석(柳文碩)은 나이가 18세인데, 지금 막 전주부의 감옥에 잡아 넣었다고 합니다. 즉각 의금부 도사와 지방관을 파견하여 그들의 입회 아래 함께 형률에 의거하여 연좌시켜 교수형에 처하고, 처 신희(申喜)는 함경도 경원부(慶源府)의 여종으로 삼으십시오, 아들 석(碩)은 나이가 6세이고, 아들 문(文)은 나이가 3세여서, 모두 나이가 차지 않았으니 형률의 조문에 따라 교수형을 면하고, 석은 전라도 나주목 흑산도로, 문은 강진현 신지도로 보내 노비로 삼으십시오. 딸 유섬이(柳暹伊)는 나이가 9세이니 경상도 거제부로 보내 노비로 삼고, 며느리 이순이(李順伊)는 평안도 벽당군(碧潼郡)에 보내 노비로 삼으십시오. 조카 유중성(柳重誠)은 함경도 회령부(會寧府)로 3천리 유형(流刑)에 처하시고, 유관검의 처 이육희(李六喜)는 평안도 위원군(渭原郡)에 보내 노비로 삼으십시오. 위의 죄인들은 지금 전주부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함께 형조로 하여금 각자의 유배지로 압송케 하심이 어떠신지요?”
전교하였다.
“허락한다.”
1801년 10월 7일
형조에서 계를 올렸다.
“의금부의 계사(啓辭)에 따라 대역부도 죄인 유항검 처 운운위에 있다.한 일에 대해 명을 내렸습니다. 위 항목의 죄인들이 지금 전주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각자의 배소로 압송하는 일로 공문을 보내 전라 감사에게 분부하는 뜻으로 감히 보고드립니다.”
전교하였다.
“잘 알았다.”
신희(申喜), 이육희(李六喜), 이순이(李順伊), 유중성(柳重誠) 등이 유배지로 떠날 때 요망한 말을 하여 모두 사형에 처했다.
1801년 10월 12일
의금부에서 계를 올렸다.
“고산현감(高山縣監) 이재순(李在純)의 첩보(牒報)와 성책(成冊)을 막 받았는데, 역모에 동참한 죄인 윤지헌(尹持憲)등 마땅히 벌을 받아야 여러 사람을 조사해서 보내왔습니다. 그의 처 유종항(柳宗恒)은 전라도 나주목 흑산도의 노비로 삼고, 아들 윤종원(尹鍾遠)은 나이가 15세, 아들 윤종근(尹鍾近)은 나이가 13세, 아들 윤종득(尹鍾得)은 나이가 4세입니다. 모두 나이가 차지 않아 형률 조문에 따라 교수형을 면하고, 윤종원은 전라도 제주목으로, 윤종근은 경상도 거제부로, 윤종득은 해남현으로 보내 나란히 종으로 삼으십시오. 딸 윤영일(尹英日)은 함겨ᅟᅡᆼ도 경흥부(慶興府)로, 딸 윤성애(尹成愛)는 평안도 벽동군으로 보내 여종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위 죄인들은 지금 고산현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모두 형조로 하여금 각기 그 배소(配所)로 압송하심이 어떠하실지요?”
전교하였다.
“허락한다.”
1801년 10월 15일
형조에서 계를 올렸다.
“의금부의 계사에 따라 역모에 동참한 죄인 윤지헌의 처 유종항 운운위에 있다.의 일로 명을 내렸습니다. 위 항의 죄인들은 지금 고산현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각자 그들의 배소로 압송하는 일로 공문을 보내, 전라 감사에게 분부하는 뜻으로 감히 계를 올립니다.”
전교하였다.
“알았다.”
1801년 11월 초 7일
의금부에서 계를 올렸다.
“한성부의 첩보와 서부(西部)의 성책을 막 접수하였습니다. 대역부도 죄인 황사영과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할 여러 사람을 조사해서 보내왔습니다. 그 어미 이윤혜(李允惠)는 경상도 거제부로, 그 처 정명련(丁命連)은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大靜縣)으로 함께 연좌시켜 노비로 삼으시고, 아들 황경한(黃景漢)은 2세라, 나이가 차지 않아 형률의 조문에 의거하여 전라도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에 보내 노비로 삼으십시오. 위 죄인들은 지금 서부에 붙잡혀 갇혔으니, 형조로 하여금 함께 각자의 배소로 압송케 하심이 어떠하올지요?”
전교하였다.
“윤허한다.”
1801년 11월 초 8일
형조에서 계를 올렸다.
“의금부의 계사에 따라 대역부도 죄인 황사영의 어미 이윤혜 운운위에 있다.의 일로 명을 내려보냈습니다. 위 항의 죄인들은 지금 서부에 갇혀 있는데 형조에서 잡아 와 즉각 각자의 배소로 압송하라는 뜻으로 감히 계를 올립니다.”
전교하였다.
“잘 알았다.”
1801년 11월 초 8일
대왕대비 전에서 전교하였다.
“사옥(邪獄)을 마친 뒤 종묘에 고하고 사면령을 반포하라.”『벽위편』에 보인다.
1801년 11월 초 8일
의금부에서 계를 올렸다.
“춘천부사(春川府使) 조석중(曺錫中)의 첩보와 성책을 막 받았습니다. 역모에 동참한 죄인 황심(黃沁)과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할 여러 사람을 조사하여 보내왔습니다. 그의 처 증분(曾分)은 전라도 진도군(珍島郡) 금갑도(金甲島)로 연좌시켜 노비로 삼고, 아들 황가록(黃可祿)은 나이가 5세이고, 아들 황오록(黃五祿)은 나이가 2세이니, 모두 나이가 차지 않아 형률의 조문에 따라 교수형을 면하여, 황가록은 전라도 흥양현(興陽縣) 사도(蛇島)로, 황오록은 경상도 남해현으로 보내 함께 종으로 삼으십시오. 위 죄인들은 지금 춘천부의 감옥에 있으니, 함께 형조를 시켜 각자의 유배지로 압송하심이 어떠 하올지요?”
전교하였다.
“윤허한다.”
1801년 11월 초 9일
형조에서 계를 올렸다.
“의금부의 계사에 따라 역모에 동참한 죄인 황심의 처 증분 운운위에 나온다.의 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항의 죄인들은 지금 강원도 춘천부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각자의 배소로 압송하는 일로 강원 감사에게 분부하는 뜻을 감히 계청하나이다.”
전교하였다.
“알았다.”
1801년 12월 15일
대왕대비전에서 승전색(承傳色)을 통해 구두 지시로 전교하였다.
“형조에서 세초(歲抄)할 때 사학 죄인 중 미처 조사하지 못한 부류는 해를 넘기기 전에 붙잡아 죽이도록 하라.”『벽위편』에 보인다.
같은 날
형조의 사면 단자(單子)를 가지고 전교하였다.
“사학 죄인은 자전(慈殿)의 전교에 의거하여 재일(齋日)에 구애받지 말고 신속하게 처결하라.”
1801년 12월 25일
비변사에게 계를 올렸다.
“대왕대비전에서 승전색을 통해서 구두로 하교하시기를, ‘형조에서 자백을 받은 죄인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 그 가운데 시골 백성은 본래의 도로 내려 보내 법대로 처리하라. 그밖에 오히려 적지 않은 경사스런 예식이 겨우 지나갔고, 연말 또한 멀지 않으니, 이 때 서울의 지척에서 한꺼번에 형을 집행하는 것은 몹시 편치가 않다. 어찌 하면 좋겠느냐? 이 뜻을 대신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약식으로 보고하게 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이 여러 죄수들은 때를 기다리지 않고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죄인들이라 한 해가 끝나 새해가 오기 전에 흉악하고 더러운 것을 쓸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성문과 지척이어서 진실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군문(軍門)에서 효수하여 보이는 예에 따라 백사장에서 법을 시행하라고 형조에 분부하심이 어떨런지요?”
전교하였다.
“윤허한다.”
1801년 11월 일
사면하는 글을 반포했다.
대제학 이만수(李晩秀, 1752~1820)가 지어서 올렸다. 〇 『벽위편』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