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순절교회협의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한국 오순절교회 협의회"라 칭한다.
제 2 조(주 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의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총회 및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목적) 본 협의회는 한국 오순절 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 오 순절 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서적인 성령운동을 펼쳐 나가며, 회원교회 간 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교회의 성장과 권익을 보호하고, 대내외적인 관심사를 협의하여 공동으 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서구 중심의 선교 패턴을 극복하고 한국 오순절교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선교 문화와 가치관을 확립하여 인종, 성, 신분, 계층, 문화의 벽을 헐고 성령의 성결케 하심에 따르는 성결의 윤리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협의회는 위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오순절 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및 저술 활동
2) 성서적 성령운동의 확산을 위한 세미나 및 집회 활동
3) 오순절 교회의 예배 모범과 생애 주기에 따르는 통과의례의 각종 예식 확립을 위한 사업
4) 무속사상과 뉴에이지 등 각종 이단에 관한 연구 및 대처
5) 한국 오순절 교회가 주도하는 세계 선교의 정책 연구 및 활동
6) 효 중심의 성서적 가정 윤리 확산과 건강한 사회 공동체 윤리의 확립을 위한 사업.
7) 건전한 기독교 문화의 발전 및 창달을 위한 사업
8) 회원교단의 전문성과 독특성을 상호 협력하고 교류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 협의회의 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본 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한국의 건전한 오순절교단
2) 위의 자격을 갖춘 교단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회의 승인으로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 6 조(회원의 권한) 회원은 본 협의회의 유지 및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지며, 본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의견 진술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가지며, 본 협의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본 협의회의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회비 및 제 부담금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서를 대표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회원의 징계) 본 협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본 협의회의 발전을 현저히 저해한 회원에 대하여 대표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 3 장 조 직
제 10 조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
대표고문(1명)
고문(약간명)
지도위원(약간명)
명예회장(약간명)
대표회장(1명)
공동회장(약간명)
상임회장(1명)
부회장(약간명)
사무총장(1명)
서기(1명) 부서기(1명)
회계(1명) 부회계(1명)
감사(2명)
제 11 조 (대표고문,고문,지도위원,명예회장) 대표고문, 고문, 지도위원은 덕망 있는 한국교계의 원로를 상임위원회에서 추대하고, 본회 대표회장을 역임한 자는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 12 조 (임원) 본 협의회의 임원은 대표회장, 공동회장, 상임회장, 실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대표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대표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 14 조 대표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본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15 조 대표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회원교단의 인사로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대한다. 가입교단의 대표는 공동회장이 된다.
제 16 조 상임회장과 실무회장은 대표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17 조 부회장은 회원 교단의 추천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8 조 사무총장,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9 조 (임원회) 본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12조의 임원으로 구성되는 임원회를 둔다.
제 20 조 (임원회의 직무)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2)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3)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 지도
4) 기타 위임된 사항
5) 신입 회원의 추천
제 21 조 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2 조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의회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2) 협의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3) 전 1,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임위원회 및 총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4) 전 3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와 상임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을 한다.
5) 본 협의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상임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 장 또는 총회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을 한다.
제 4 장 상 임 위 원 회
제 23 조(구성)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협의회 대표회장이 위원장이 된 다. 대표회장 유고시는 상임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 24 조(상임위원의 선출)
1) 상임위원은 각 회원교단에서 3명씩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추천된 회원이 본 협의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언행이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견 되는 현저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총회는 인준을 거부할 수 있다.
2) 상임위원이 재임기간 중 궐위되었거나 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교단에서 재추천하여 총회에 서 인준한다.
단. 총회 개회중이 아니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에서 인준하는 것 으로 총회 인준을 대신한다.
제 25 조(소집) 상임위원회는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단.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상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기능)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결정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추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임원회에서 추천된 신입회원의 가입승인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재산관리
8) 조직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7 조(정족수) 상임위원회는 현 출석 인원으로 개회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분 과 위 원 회
제 28 조 본 협의회는 본 협의회의 목적과 사업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 29 조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총 회
제 30 조(총회) 본 협의회는 매년 2월에 업무보고와 임원 인준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단.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제 31 조(총회 의장) 대표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32 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본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임대, 기채, 교환, 담보제공 및 기타 권리의 포기 등)
7) 협의회의 제반 중요 운영사항의 실행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사항
제 33 조(정족수) 총회는 현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4 조(권한의 위임)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회의 전에 위임장을 대표회장에게 제출하여 그 권한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 35 조(재 산)
1) 본 협의회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본 협의회 설립 당시 출연된 재산과 총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6 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 처분, 임대, 교환, 담보제공, 권리의 포기 및 기채시에는 필히 상임위원회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재 원) 본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찬조금 (본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찬조한 금품)
3) 기관지 또는 도서 발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본 협의회의 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5) 기타 수입
제 38 조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1) 회계 연도 : 본 협의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2) 예산 : 본 협의회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매년 1월 1일까지 편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결산 : 본 협의회의 매 회계 연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매 회계 연도 익년 1월말일까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상임위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매년 2월 1일부터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경상회계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 8 장 부 서 와 직 원
제 39 조 본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총회 산하에 필요한 실무 부서와 직원을 둔 다. 단 실무 부서의 구성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0 조(총무국)
1) 본 협의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총무국을 둔다.
2) 총무국에는 총무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총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총무국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 41 조(직원) 본 협의회의 총무국에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두며, 직원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장 보 칙
제 42 조(사단법인의 설립) 본 협의회는 설립 후 최단 시일 내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제 43 조(해산) 본 협의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 44 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협의회의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본 협의회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가장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부한다.
제 45 조(정관의 변경) 본 협의회의 정관은 상임위원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46 조( 기 타 ) 본 정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범례를 따른다.
제 10 장 부 칙
제 1 조(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시행세칙의 제정) 본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헌장이나 기타 세부 규정은 상임위원 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개정시행)
(1차 개정시행) 본 정관은 2002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차 개정시행) 본 정관은 2004년 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차 개정시행) 본 정관은 2009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