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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소인 정 재 권 (전화 010-5445-7800)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동아아파트 211-708
피고소인 1.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02-2133-7238)
2. 서울특별시 조합운영전략팀장 경한수 (02-2133-7238)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길(중학동)
3. 고정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김성준 (032-866-6900)
인천시 남구 학인소로63번길 8, 청인빌딩 301호
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규현 (02-2192-1299)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제목 : 절도장물2차매각범죄, 소송사기죄
1. 서울특별시의 절도장물에 대한 제1차매각처분 및 제2차매각, 범죄.
가. 고소인(정재권)은 도시재개발법 1995.04.27. 관리처분계획인가(서증제1호증) 와 2000.03.27. 분양처분고시(서증제2호증)로 대지소유자의 2000.5.26. 목동 2차우성아파트 제201동 제707호 토지(서울 양청구 신정동 337 대 39519.4㎡ 동소 337-1 대 5679.8㎡의 소유권 대지권 45199.2분의 45) 소유권보존(서증 제3호증) 등기(서증제4호증)되었습니다.
나. 피고소인(서울특별시)은 위 목동2차우성아파트 제201동 제707호 토지(대지권 45199.2분의 45)의 ①『도시재개발법 2000.03.27. 분양처분고시 2000.5. 26.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②시유지매매계약서(서증제5호증)를 거짓핑계로 하여, 「정재권(피고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추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매각대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를 다시 서울시 소유로 명의환원」하였다 사기치고, ③서울시가 권리자라면서 ㉮2000.10.10.자 절도장물 105번정재권지분전부이전등기(서증제6호증)한 후, 또다시 위 목동2차우성아파트 제201동 제707호 토지(대지권 45199.2분의 45) 소유권자가 아니면서 ㉯2001.06.14.자 절도장물 105번서울시지분전부이전 불법매각하여 진중섭 (351109-******, 서울 양천구 신정동 942-5)에게 몽땅 매매등기이전(서증제7호증)하여, 그 이후 서류상 일체의 권리자도 아닙니다.
다. 피고소인(서울특별시)이 위 목동2차우성아파트 제201동 제707호 토지(대지권 45199.2분의 45) 소유권(서증제3,4호증)과 전혀 다른 ㉮본인(고소인)이 체결하지않은 시유지매매계약(서증제5호증)의 시유지매각대금 납부고지(서증제8호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세이의신청 제2005-321호(서증제9호증)에서 ‘처분청(양천구청)에서 신청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30,250원 농어촌특별세 2,710원은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고, ㉯고소인(정재권)이 종합토지세를 납부(서증제10호증)한 목동2차우성아파트 제201동 제707호 토지(대지권 45199.2분의 45) 소유자(서증제3,4호증)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서행심 2001-429호 시유지매각대금납입고지 취소 심판청구(서증제11호증)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추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매각대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를 다시 서울시 소유로 명의환원하였다. 시유재산의 매매는 사경제 주체로서 청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매각대금 체납고지는 채무이행의 독촉위한 것으로 공법상의 처분이 아니다.』 재결하였다. ㉰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4901 시유지매각대금부과처분취소에서 『원고는 재개발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바도 없고, 원고 자신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납부고지는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다. 이 사건 납부고지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한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고,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고소송 처분이 아니다.』며 피고에게 민사청구,근저당설정으로 처리하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위 서울특별시 지방세의신청 제2005-321호(서증제9호증)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서행심 2001-429호 시유지매각대금납입고지취소심판청구(서증제11호증)와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4901 시유지매각대금부과처분취소에서
『고소인은 재개발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바도 없고, 고소인 자신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대금을 치결한 적이 없는 시유지매각대금 납부고지(서증제8호증)는 사기범법행위이고, ㉲고소인(정재권)이 정당하게 도시재개발법 1995.04.27. 관리처분계획인가(서증제1호증)와 2000.03.27. 분양처분고시(서증제2호증)로 소유권보존(서증제3호증) 등기(서증제4호증)하여 종합토지세를 납부(서증제10호증)한 목동2차우성아파트 제201동 제707호 토지(대지권 45199.2분의 45)를 피고소인(서울특별시) 소유로 명의환원한 것은 절도범법행위이다. ㉳피고소인(서울특별시)이 절도장물의 거짓핑계로 사용한 ㉠본인(고소인)이 체결하지않은 시유지매매계약(서증제5호증)의 ㉡매매계약서 제7조1항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자동해약 외에도, ㉢계약조건인 할부기간만료(서증제5호증)로 위 계약은 해제된 무효상태인데, ㉴고소인(정재권)이 정당하게 도시재개발법 1995.04.27. 관리처분계획인가(제1호증)와 2000.03.27. 분양처분고시(제2호증)로 소유권보존(제3호증) 등기(제4호증)하여 종합토지세(우성201-707)를 납부(제10호증)한 목동2차우성아파트 제201동 제707호 토지(대지권 45199.2 분의 45)를 피고소인(서울특별시) 소유로 명의환원한 것은 절도,범법행위하였다.
라. 피고소인(서울특별시)이 소유권자가 아니면서, 고소인 소유의 목동2차우성 아파트 제201동 제707호 토지(대지권 45199.2분의 45)를 2001.06.14.자 진중섭(351109-******, 서울 양천구 신정동 942-5)에게 105번서울시지분 전부이전하여 몽땅 매매등기이전한 불법매각은 절도장물매각(서증제7호증) 하여 민형사책임 처벌대상이다. 『피고소인(서울특별시의 조합운영전략팀 김장수, 조합운영 전략팀장 경한수)은 이 사건 절도장물을 원소유자 고소인 (정재권)에게 반환하지 않고』 진중섭에게 105번서울시지분전부이전하여 소유권 변동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류상 일체의 권리자도 아니면서, 절도장물 반환 책임을 (절도장물 반환과 전혀 관계없는)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나59370 판사 최규현의 재판결과대로 매각한다면서 장물반환책임과 절도장물 2차매각범죄챔임을 판사 최규현에게 떠넘겼다.(서증제12호증)
2. 고정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김성준의 소송사기죄.
가. 제1차 소송사기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정은과 공모해서 ‘2001.07.11.자 대의원 총회결의로 해산’한 신정제5구역재개발조합장 이정근의 이름을 도용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79720 대지권지분이전등기의 2014.07.31.일자 허위승소판결문(허위공문서)을 작성판결받고, 피고2.정재권에거 사기소송을 제기하여서 ‘허위공문서 사용죄’로 형사처벌대상이다.
나. 제2차 소송사기죄.
(1) 위 제1차 소송사기죄와 같은 사건의 제목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에서 무려 3차례 조정기일을 거쳐서 (제1건)2014가단48549호와 (재2건)2015가단20982호에서 2건 모두 원고패소하였다.
(2) 고소인(정재권)이 정당하게 도시재개발법 1995.04.27. 관리처분계획인가와 2000.03.27. 분양처분고시로 2000.5.26. 소유권 보존등기하여 종합토지세(우성201-707)를 납부(서증제10호증)한 목동2차우성아파트 제201동 제707호 토지(대지권 45199.2분의 45)가 제외된 / 이 사건 ‘아파트 대지권없는’ 서울남부지방법원,4계 2008타경 12757 부동산강제경매의 1차,건물강제경매취소와 2차,건물강제경매날착(피고2.박관성)과 1심패소 원고의 3차,건물임의경매낙찰(2012타경12044)의 ‘토지제외,건물만 경매조건’인데, 토지취득(피고2로부터 현금매입)없이 소송사기범행하였다.
(3) (법원경매매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부에 건물소유자명의 변경까지 하였을 지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는 것이 원칙인) 「아파트 토지 소유자의 토지」와 별개로 그 토지의 종물인 건물에 대하여 법원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한 아파트건물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사용권을 행사(소유권소송)할 수 없어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건물소유자 명의를 변경등기 할 수 없다.
(4) 또한, 피고소인(고정화)이 2013.11.21.자 임의경매 낙찰받은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가짜서류(판결문 없고, 집행문도 없고, 토지 소유지분권 보존 등기도 없는)로 불법경매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경 12757호 부동산강제경매의 절도장물이므로 원소유자(고소인,정재권)에게 장물반환하여야 하는 절도경매‘장물이다.
▷ 유해용,김이수,판사절도경매 300건의 가짜판결문(대법3부,주도) :
2012모2047,한석리 - 재정신청재항고.
(5) <대지사용권 취득건> 아파트대지소유권과 별개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려면 대지사용대금을 현금 지불해야하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4계 2008타경12757 부동산강제경매의 1차,건물강제경매취소와 2차,건물강제경매날착(피고2.박관성)과 1심패소 원고의 3차,건물임의경매낙찰(2012타경12044)에서 ‘아파트대지 사용대금’을 누구도 일체 현금지급이 없다./ 그냥 맨입 사기주장.
이후 서울시(진중섭에게 소유권이전)는 서류상 일체의 권리자도 아닌데, / ‘대지사용권‘조차 없는 피고소인(고정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김성준)이 ‘서울시는 대지권표시 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사기 잡놈답게 소송사기질하였다.
3. 절도장물에 대한 제2차매각 범죄주범, 판사 최규현.
가. (재판장의 위법 재판진행) 재판장 최규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417호 민사법정 2016.06.17. 14:30 ‘원고의 항소이유서 제출없는’ 첫법정에서, 다짜고짜 피고3. 박관성을 재판(심리,판결) 제외하고, 피고2. 정재권도 재판(심리,판결) 제외하고, 피고1.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에서 돈을 받으면 아파트대지소유권을 등기이전 해준다고 했으니, 피고1과 얼마를 납부하면 아파트소유권등기를 이전해줄 것인지, 가격조정이 필요해서 ’절도장물 이중매매가격협상‘하는, (1심에서 무려3회 조정절차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불필요한) 2016.08.17. 10:00에 조정기일 지정하였다.
나. 재판장 최규현이 이 사건 절도장물(공시지가 2억9천만원)서증제13호증을 시가로 계산하여 서울시(피고1)만 상대로 장물이중(중복,따불)매각 협상한다면서, 둘러리로 피고2,3의 이름만 도용한 판결을 하는데, (서울남부지법 2014가단 48549 소유지분권이전등기에서 소취하 동일절차 없이/ 재판장 최규현은 원고에게 피고2.3에 대한 소취하 명령없이) 피고2(정재권)에게 불리하지않으려면 출석하라.고 명령하였다.
입증방법 및 서증
서증 제1호증 관리처분공람의견서 1부.
서증 제2호증 분양처분고시 1부.
서증 제3호증 대지등기신청 1부.
서증 제4호증 토지등기등본(대지 지분) 1부.
서증 제5호증 시유지매매계약서 1부.
서증 제6호증 105번정재권지분전부 서울시이전 1부.
서증 제7호증 105번서울시지분전부 진중섭 매매이전 1부.
서증 제8호증 시유지매각대금부과고지 1부.
서증 제9호증 지방세(취득세) 부과취소(결정문, 제2005-321호) 1부.
서증 제10호증 우성201-707종합토지세영수필통지서 1부
서증 제11호증 서울특별시행정심판 재결(서행심2003-429) 1부.
서증 제12호증 시유지 토지반환시기 관련(민원회신) 1부.
서증 제13호증 공시지가(2008) 1부
2016. 8. 4.
위 고소인 정 재 권
대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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