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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아시아에 엄청난 외환위기가 닥쳤다. 태국의 예를 들면
환율이 오를 거라고 믿은 국제 투기꾼들은 바트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였다.
환율은 실제로 오르기 시작한다.
정부는 환율을 지키려고 외환 보유액을 헐어서 바트화를 사들인다.
결국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고 더이상 환율을 지킬 수 없게되면 환율은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한다.
투기꾼들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시 바트화를 사들인다.
그 과정에서 투기꾼들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긴다.
위기의 진원이 바로 여기다.
당시 투기꾼 프레드는 태국은행에서 240억바트를 빌린다.
환율은 달러당 24바트. 그 돈을 10억달러로 환전한다.
일주일 뒤 이제 달러당 40바트가 된다.
그는 통장에서 6억달러를 꺼내 그 돈을 바트로 바꾼다. 그럼 240억바트가 된다.
그러면 그 돈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는다.
남은 4억달러는 그의 이익이었다.
아시아의 외환위기는 단순히 머니게임이었고
그 머니게임이 한 나라와 수천만 국민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었다.
곳곳에서 자본의 침탈이 시작된다.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제3세계 나라들은 갈수록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노암 촘스키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금융자본은 하루 1조~3조달러 규모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출과 수입 등 실물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5% 수준,
나머지는 모두 선물과 외환 시장을 넘나드는 투기자본이다.
얼마든지 나라 하나쯤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규모다.
시장도 좋고 자유주의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자본의 시장이고 자본의 자유주의일뿐 개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바로 시장근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슈퍼에서 라면 사는게 지금 말하는 시장이고 자유가 아니다.
문제는 자본의, 침탈의 자유다.
자본에게 자유를 허용할 때 우리를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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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의 전형적인 수법인 공매도가 성행하면 기업가치와 무관한 주가가 형성된다.
공매도가 성행할땐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식을 산 뒤 증권가에 괴담을 유포시켜 해당 기업의 주가를 더욱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공매도의 폐해가 전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공매도 규제가 확산되고있고
지난 8월 한국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3개월 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과 외환시장을 교란하며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위험천만한 투자로
첨단투자기법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기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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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골자
●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은
‘헤지펀드 도입과 활성화’ 그리고 ‘대형투자은행 육성’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업의 세계적인 흐름은
금융의 본원적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대형 투자은행(IB)과 헤지펀드는 지난 금융위기 확산의 주범 중 하나로서,
이를 육성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국 금융시장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임으로 통과되어서는 안 됨.
2) 배경 및 취지
● 지난 7월 27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 산업, 금융시장, 기업, 투자 등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네 개의 주요 측면을 모두 거론하고 있음.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금융 산업 측면의 개정에 있음.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일반 증권사와는 구별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법적 개념을 만들어
①프라임브로커, ②기업 신용공여, ③내부주문집행 등의
신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신규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프라임브로커 업무로서,
‘한국형 헤지펀드’의 활성화 계획과 연계되어 있음.
프라임브로커란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증권대여/자금지원/자산의 보관 및 관리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은행 업무를 지칭함.
금융위원회는 이미 2011년 6월 16일에 한국형 헤지펀드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 그러나 헤지펀드는 원래 목적과는 달리,
지난 금융위기에서 자본시장의 불안정한 요소를 파고들어 시장을 교란시키고,
그에 따라 증폭되는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돈을 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고
전 세계의 다양한 자산시장에서 투기적 고수익을 추구하며,
지난 30년 동안 지구촌 곳곳의 실물경제를 위험에 빠뜨렸음.
특히 헤지펀드의 활성화는 재벌 대기업과 대형금융기관
그리고 5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한 사업일 뿐 아니라
헤지펀드의 활성화로 인해 증폭되는 국민경제의 리스크는 모두 국민들이 떠안게 될 수밖에 없음.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융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것은 헤지펀드를 활성화 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인 장기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임.
3) 상세내용
● 헤지펀드 활성화 및 대형 투자은행 육성 반대 :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헤지펀드의 실제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알 수 있음.
게다가 당초 거론됐던 투자은행 최소 자기자본 기준은 4조~5조원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조원 수준으로 완화된 것은 헤지펀드 조기 도입을 위한 조치로 판단됨.
헤지펀드는 단어 자체의 의미와는 달리 투자 위험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투자 자본으로 위험회피 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함.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이고
국제원유가 폭등이나 각종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될 때마다
투기로 인한 자산버블의 주범으로 불릴 정도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음.
더불어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은행의 육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특히 신성장동력 분야의 자금조달 등에 효율성, 다양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IB의 중소기업 지원은
새롭게 부여된 신용공여(대출) 업무를 지칭하는데, 사실 이조차 전면적인 기업대출이 아니라
M&A 자문, 인수 등 과정에서 인수자금 제공(Bridge Loan), 신생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 및 융자 제공,
구조화 금융(다양한 자금조달원의 결합) 제공 등에 불과해 그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 개정으로 인해 혜택을 볼 기업들은 상장기업 특히 대기업집단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금융위가 내놓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강화하고
재벌 대기업 집단으로의 자금 집중이 우려되는 만큼 통과되어서는 안됨.
글출처: 참여연대
2011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입법과제 - 금융분야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