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쯤 출력해서 읽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제7장 및 112조 중요!)
특히 [별표 23] 을 보시면...
[별표 23]
고정업무․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및 간이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113조제2항관련)
1. 호출 및 응답방법
가. 무선국의 호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차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상대국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이하
(2) “DE” 또는 “여기는”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나. 무선국은 자국에 대한 호출을 수신한 때에는 즉시 응답하여야 한다.
(1) 상대국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이하
(2) “DE” 또는 “여기는”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2. 일괄호출의 방법
가. 통신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무선국에 보내는 통보를 동시에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CQ”․“각국” 또는 “Charlie Quebec” 3회이하
(2) “DE”․“여기는” 또는 “Delta Echo”․“This is”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이하
나. 연락설정상 필요한 때에는 호출을 3회까지 반복할 수 있다.
3. 호출의 중지
가. 무선국은 자국의 호출이 이미 행하고 있는 다른 통신에 혼신을 준다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호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 무선설비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한 전파발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