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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산행방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으며 정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산행도 각자가 운전해서 산행출발지에 모이는 것이 아닌 일정 장소에 모여 카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도움을 주는 마음으로 차주는 차량을 제공하고, 탑승자는 소정의 차비를 지불하며, 차주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시는 탑승자 중 하나가 대리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따끔씩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아래의 공지를 남깁니다. 1. 산행시 차량사고는 사고 당시 차주가 요구하면 - 탑승자가 (차주 불포함) deductible (도합 최고 $500, 개인당 최고 $200)을 부담할 수 있다. - 차주가 (자차) 보험이 없어도 탑승자들은 도합 최고 $500 (개인당 최고 $200)을 부담할 수 있다. 2. 모든 벌금은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탑승자들은 위로의 차원에서 (술을 한잔 산다든지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3. 손실이 큰 경우 전 회원이 도움을 줄 수 있다. 4. 대리운전자는 운전만 해주었을 뿐 모든 사고처리는 차주의 보험으로 해결한다. 보험이 일방보험(자차 미포함 등)일 경우도 대리운전자에게 경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상해 사고 발생시 차주는 차와 본인에 대한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개인의 상해는 차주의 보험이 커버하는 범위에 한해 차주가 책임지며, 그 외의 비용-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상해와 개인장비 손상 등-은 각 개인이 부담한다. 6. 차량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산행 중에 발생하는 개인의 부상은 각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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