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제공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 계약 체결한다.
3. 계약기간
1)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