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중개시 기본 에티켓
1.공동중개 계약시 대표자(개업공인중개사)가 참석하여 반드시 서명날인하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부동산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며 불이행시 행정처분대상이 됨을 명심한다.
《 등록관청 지도점검시 한쪽 부동산 계약서 복사하여 공동중개한 부동산 사무실 방문,
동일물건 계약서를 제시요청후 서명이 동일한지 검증단속함》
2. 매물찾는과정에서 동일 물건을 여러 사무소와 중복 제공 받게 되었을 경우
다른 사무소에서 먼저 그물건을 제공받았음을 통지하고
동일 조건에서는 처음 제공받은 사무소와 계약하도록 한다.
3. 타 중개사무소 물건을 동의없이 본인 사무소의 물건인것처럼
광고매체에 등록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중개시 상대사무소에 중간개입(교통)으로 인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특히 중간개입일 경우 사전에 타부동산에 그사실을 고지하여
3개이상 부동산의 공동중개의사를 먼저 확인후 진행한다.
4. 공동중개업무시 지나치게 본인 사무소의 고객만을 보호하여
회원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예시: 임대차계약시 임대인 일방에만 지나치게 유리한 특약등》
5. 본인 중개사무소의 사정으로 받지 못한 중개보수를 원칙적으로
상대공동중개사무소에 요구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사유를 알리고 분배,협의하여 진행한다.
6. 타 중개사무소의 물건을 안내받아 방문시
그 사무소와 동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1층에서 한참 상대 공인중개사를 기다리다 전화했더니
"먼저 올라와서 보고있어요"하면 짜증 나지요ㅎㅎ
시간상 필요시에는 사전통화를 해서 양해를구합니다.》
7. 물건지를 방문하였는데 상대중개사무소측 물건 소유자가 지인
(지방은 자주발생)일 경우라도 추후 물건절취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 공동중개한다.
《만약 나중에 직접접수 되더라도 접수되었음을 연락해주고
오해없게 양해를 구하며 보았던 그손님은 공동중개한다.》
8. 공동중개 방문시나 계약시에 타 중개사무소의 동의없이
상대쪽 의뢰인에게 명함이나 연락처를 먼저 주지 않도록 한다.
9. 타 중개사무소의 물건정보를 받거나 보고 왔을 경우 그 결과를
유선이나 문자로 통보하여 주도록 한다.
《"오늘 보신 고객은 구조랑 ᆢ이가 ᆢ마음에 안 드신답니다-☆☆부동산000"》
10. 시세보다 현저한 차이가격 물건이나 허위물건을 유인광고하여 투기를
조장하거나 가격을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그건 나갔구요 더 좋은거 있는데ᆢ"
이런멘트나 "광고를 못내렸어요 " 하고 다음주에도 계속 그 계약되었다는 물건을 광고내는
사무소들이 많습니다ㅠㅠ 광고비 많이 들겠지요 》
11. 근거없는 사실이나 소문으로 타 중개사무소를 비방,
모략하거나 허위 사실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않는다.
《모든 다툼의 근원은 불확실한 소문과 말에서 생기니 말조심!》
12. 타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물건을 안후 해당 물건지 혹은 그 주변에 명함이나 전단지등을 배포하여
그 물건이 본인 사무소에 접수 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행위가 적발이되면 상대측 부동산과는 영원한 적이 될겁니다》
13. 타 중개사무소에 접수한 고객인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객에게 유리한 거래조건,
중개보수할인 등을 제시하여 취소하게하고 본인사무소에만 의뢰되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 " 우리가 더 받아드릴게ᆢ
중개보수 반만받을게 그쪽 취소하고 우리한테만 접수해요"
이러면 나중에 업계가 함께 고사합니다.》
14. 공동중개시 계약서에 꼭 요청할 특약은 사전에 메모하여
상대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건네고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오류가 있을시 양쪽
고객앞에서 지적하듯 적시하지말고 PC쪽이나 자리를 이동하여 조용히 수정요청을 하도록한다. 윈윈!!
15. 타 중개사무소에서 거래가 끝난 물건에 대하여 고객에게 싸게 혹은 비싸게 거래되었다는
말이나 바가지를 썼다는 말을 하여 고객과의 불화를 조장하지 않는다.
《“거래 축하드립니다, 잘사셨네요.
다음에는 저희 사무소에도 기회를 주세요” 의 센스로 후일을 기약합니다^^》
16.상대부동산에서 의뢰인과의 안내를 위하여 시간을잡고 구체적으로 물건에 대하여 질문시
아파트의 경우 정확한 동호수(특히 동과 층이라도)를 알려준다.
《 상대부동산으로부터 동이나층을 다르게 안내받아 다른동이나 층을 오가게되면 본인 의뢰고객에게
신뢰를 잃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그런일이 있었던 중개사무소와는 공동중개가 어렵게 되겠지요.
자신의 물건을 지키는 것 만큼 상대 부동산의 고객과의 신뢰도 지켜줍시다.
단, 상도의를 안지키는 사무소에는 동호수 알려주지 마시길.》
17.공동중개시 상대방 중개사무소를 방문할때는 중개업등록증 명찰 착용은 기본,
단정한 복장(옷차림, 신발)을 갖춰서 고객과 자기자신에게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품격을 지킨다.
18. 상대방 부동산과 처음 현장에서 만날시 서로 명함을 준비하여
인사를 나누고 확인한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 고객일행여러명과 타중개사무소 방문시에는
상대측에 먼저 누가 중개사이고 고객이 누구인지를 소개토록한다.
19. 공동중개시 일방의 고객이 중개보수를 절충해달라고 할 경우
계약하는 그 자리에서 논하지말고 추후 각 부동산에서 논의하여
상대측 부동산에 피해나 부담을 주지않는다.
20. 공동중개시 한쪽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중개보수에 부가세를 별도 수령해야할경우
확인설명서 중개보수란에 부가세별도 체크하여 사전 설명될수 있도록 상호협조한다.
21.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관련 매매시 직접거래 위반 및 공동중개 실거래신고가 안되므로 처음부터
공동중개가 아닌 상대측 단독중개로 부탁하고 중개보수는 일부 절충해서라도 지급하도록 한다.
22.공동 중개시 진행측 부동산에서 신분확인을 철저히하여
상대측에 찜찜함과 불안감을 주지않는다.
특히 대리계약(쌍방모두해당)의 경우 사전에 상대측 부동산에 통보해주고 관련 확인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한다.
부득이한 경우 대리계약의 다른위임 방법(팩스, 휴대폰전송, 녹취ᆢ)은 양측 부동산 상호협의하에 진행한다.
23. 상대측 사무소와 통화했거나 물건광고, 부동산신문등을 보고 그 광고조건에 비슷한 상가나 건물을 찾아가 명함 작업을 하거나 임차인,점포주를 만나 "가게 내놓으셨지요?'' 등의 의뢰작업을 하지않는다.
( 걸리면 사무소 이미지 훼손과 공공의 적을 만들게되므로 공동중개 하세요~ )
■회원님들은 "소탐대실" 사자성어처럼 눈앞의 작은 이득 때문에 참된 동료회원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위 에티켓을 참고하시어 당장은 수입이 조금 줄더라도 상도례를 지키고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서로 신뢰와 사랑으로 가장 앞서가는 업계의 최고 전문가이며 지덕체를 겸비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1.공동중개 계약시 대표자(개업공인중개사)가 참석하여 반드시 서명날인하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부동산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며 불이행시 행정처분대상이 됨을 명심한다.
《 등록관청 지도점검시 한쪽 부동산 계약서 복사하여 공동중개한 부동산 사무실 방문,
동일물건 계약서를 제시요청후 서명이 동일한지 검증단속함》
2. 매물찾는과정에서 동일 물건을 여러 사무소와 중복 제공 받게 되었을 경우
다른 사무소에서 먼저 그물건을 제공받았음을 통지하고
동일 조건에서는 처음 제공받은 사무소와 계약하도록 한다.
3. 타 중개사무소 물건을 동의없이 본인 사무소의 물건인것처럼
광고매체에 등록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중개시 상대사무소에 중간개입(교통)으로 인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특히 중간개입일 경우 사전에 타부동산에 그사실을 고지하여
3개이상 부동산의 공동중개의사를 먼저 확인후 진행한다.
4. 공동중개업무시 지나치게 본인 사무소의 고객만을 보호하여
회원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예시: 임대차계약시 임대인 일방에만 지나치게 유리한 특약등》
5. 본인 중개사무소의 사정으로 받지 못한 중개보수를 원칙적으로
상대공동중개사무소에 요구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사유를 알리고 분배,협의하여 진행한다.
6. 타 중개사무소의 물건을 안내받아 방문시
그 사무소와 동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1층에서 한참 상대 공인중개사를 기다리다 전화했더니
"먼저 올라와서 보고있어요"하면 짜증 나지요ㅎㅎ
시간상 필요시에는 사전통화를 해서 양해를구합니다.》
7. 물건지를 방문하였는데 상대중개사무소측 물건 소유자가 지인
(지방은 자주발생)일 경우라도 추후 물건절취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 공동중개한다.
《만약 나중에 직접접수 되더라도 접수되었음을 연락해주고
오해없게 양해를 구하며 보았던 그손님은 공동중개한다.》
8. 공동중개 방문시나 계약시에 타 중개사무소의 동의없이
상대쪽 의뢰인에게 명함이나 연락처를 먼저 주지 않도록 한다.
9. 타 중개사무소의 물건정보를 받거나 보고 왔을 경우 그 결과를
유선이나 문자로 통보하여 주도록 한다.
《"오늘 보신 고객은 구조랑 ᆢ이가 ᆢ마음에 안 드신답니다-☆☆부동산000"》
10. 시세보다 현저한 차이가격 물건이나 허위물건을 유인광고하여 투기를
조장하거나 가격을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그건 나갔구요 더 좋은거 있는데ᆢ"
이런멘트나 "광고를 못내렸어요 " 하고 다음주에도 계속 그 계약되었다는 물건을 광고내는
사무소들이 많습니다ㅠㅠ 광고비 많이 들겠지요 》
11. 근거없는 사실이나 소문으로 타 중개사무소를 비방,
모략하거나 허위 사실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않는다.
《모든 다툼의 근원은 불확실한 소문과 말에서 생기니 말조심!》
12. 타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물건을 안후 해당 물건지 혹은 그 주변에 명함이나 전단지등을 배포하여
그 물건이 본인 사무소에 접수 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행위가 적발이되면 상대측 부동산과는 영원한 적이 될겁니다》
13. 타 중개사무소에 접수한 고객인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객에게 유리한 거래조건,
중개보수할인 등을 제시하여 취소하게하고 본인사무소에만 의뢰되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 " 우리가 더 받아드릴게ᆢ
중개보수 반만받을게 그쪽 취소하고 우리한테만 접수해요"
이러면 나중에 업계가 함께 고사합니다.》
14. 공동중개시 계약서에 꼭 요청할 특약은 사전에 메모하여
상대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건네고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오류가 있을시 양쪽
고객앞에서 지적하듯 적시하지말고 PC쪽이나 자리를 이동하여 조용히 수정요청을 하도록한다. 윈윈!!
15. 타 중개사무소에서 거래가 끝난 물건에 대하여 고객에게 싸게 혹은 비싸게 거래되었다는
말이나 바가지를 썼다는 말을 하여 고객과의 불화를 조장하지 않는다.
《“거래 축하드립니다, 잘사셨네요.
다음에는 저희 사무소에도 기회를 주세요” 의 센스로 후일을 기약합니다^^》
16.상대부동산에서 의뢰인과의 안내를 위하여 시간을잡고 구체적으로 물건에 대하여 질문시
아파트의 경우 정확한 동호수(특히 동과 층이라도)를 알려준다.
《 상대부동산으로부터 동이나층을 다르게 안내받아 다른동이나 층을 오가게되면 본인 의뢰고객에게
신뢰를 잃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그런일이 있었던 중개사무소와는 공동중개가 어렵게 되겠지요.
자신의 물건을 지키는 것 만큼 상대 부동산의 고객과의 신뢰도 지켜줍시다.
단, 상도의를 안지키는 사무소에는 동호수 알려주지 마시길.》
17.공동중개시 상대방 중개사무소를 방문할때는 중개업등록증 명찰 착용은 기본,
단정한 복장(옷차림, 신발)을 갖춰서 고객과 자기자신에게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품격을 지킨다.
18. 상대방 부동산과 처음 현장에서 만날시 서로 명함을 준비하여
인사를 나누고 확인한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 고객일행여러명과 타중개사무소 방문시에는
상대측에 먼저 누가 중개사이고 고객이 누구인지를 소개토록한다.
19. 공동중개시 일방의 고객이 중개보수를 절충해달라고 할 경우
계약하는 그 자리에서 논하지말고 추후 각 부동산에서 논의하여
상대측 부동산에 피해나 부담을 주지않는다.
20. 공동중개시 한쪽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중개보수에 부가세를 별도 수령해야할경우
확인설명서 중개보수란에 부가세별도 체크하여 사전 설명될수 있도록 상호협조한다.
21.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관련 매매시 직접거래 위반 및 공동중개 실거래신고가 안되므로 처음부터
공동중개가 아닌 상대측 단독중개로 부탁하고 중개보수는 일부 절충해서라도 지급하도록 한다.
22.공동 중개시 진행측 부동산에서 신분확인을 철저히하여
상대측에 찜찜함과 불안감을 주지않는다.
특히 대리계약(쌍방모두해당)의 경우 사전에 상대측 부동산에 통보해주고 관련 확인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한다.
부득이한 경우 대리계약의 다른위임 방법(팩스, 휴대폰전송, 녹취ᆢ)은 양측 부동산 상호협의하에 진행한다.
23. 상대측 사무소와 통화했거나 물건광고, 부동산신문등을 보고 그 광고조건에 비슷한 상가나 건물을 찾아가 명함 작업을 하거나 임차인,점포주를 만나 "가게 내놓으셨지요?'' 등의 의뢰작업을 하지않는다.
( 걸리면 사무소 이미지 훼손과 공공의 적을 만들게되므로 공동중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