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유언공정증서#유언장#유언#자녀들의 분쟁을 예방해주세요#송파공증#송파구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동일 02-403-8911 가락시장역3번출구 바로앞#가락공증#문정공증#양육비#양육비에 관해서
양육비에 관해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됨(민법 제836조의 2 제4항,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집행권원 받기가 이렇게 힘든데 미리 공증으로 간단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사자가 협의이혼계약 중 당사자 두분이 신분증, (막)도장 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양육비에 대해서만 공증요청하고, 양육비 채무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시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 부여받고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능합니다.
압류할데가 없는건 나중 문제이고요. 전배우자가 정말 돈이 없어서 못주는거야 이해하지만 본인은 펑펑쓰면서 아이들한테 쓰이는 양육비주기를 아까워하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럴때는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
-------------------------------------------------------------------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집행력은 없고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afeptthumb-phinf.pstatic.net%2FMjAyMDA3MTZfNTUg%2FMDAxNTk0ODgwOTg5NTYy.IsPNPI1K3KYck5mmEheEUByLfztx3qMCcJ4PwuRFOgUg.Rd-ha70ozuCbOl8-dtfhW8vcGRu31jbR1DXgIIU_uo0g.JPEG%2F%25EC%25B2%25AD%25EA%25B3%2584%25EC%2582%25B0%25EB%25A0%2588%25EC%2595%258420200503%252811%2529.jpg%3Ftype%3Dw800)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afeptthumb-phinf.pstatic.net%2FMjAyMDA3MTZfMTM5%2FMDAxNTk0ODgwOTkwMDM1.lhNIVaok4hFOYWUVILvdEyejwEYDrywns2At1IFEdHMg.nmUiMSllyGfM2s3Hn-kwMLhth4FKWl9O_JwHYwJqp-Eg.PNG%2F%25EB%258F%2599%25EC%259D%25BC_%25EB%258B%25A4%25EC%259D%258C%25EB%25A7%25B5.png%3Ftype%3Dw800)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팩스02-403-8974
E-mail: dongil8911@naver.com
방문하실때: 3,8호선 가락시장역3번출구 나오자마자 우측 첫번째건물 KB저축은행건물 9층
주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0,9층 913호 (가락동99-3, 제일오피스텔)
주차장입구:가락시장역3번출구에서 우회전하면 왕복2차선도로진입오른쪽 (무료주차)
담당자 공증실장 조정숙 (010-8728-8911 전화, 문자, 카톡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