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 방법은 ?
- - 고양시,파주시에 거주,거소하거나 직장이 있으며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분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 ① 가입서 제출 (조합사무실 직접제출, fax 031.976.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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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가입신청서.hwp -
조합원개인정보 수집 동의서.hwp
- ② 기본출자금 5만원 완납(현금&계좌이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시점부터 조합원이 됩니다.
- - 가입문의는 조합사무실로 031.976.0061연락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 출자금 납부계좌 : 예금주_고양복지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협 351-0805-5987-43
☞ 협동조합의 출자금이란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소모되는 일반 회비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출자금은 일종의 기업에 투자하는 자본 금액입니다.
조합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 자본금이며 회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참여함으로 상호 경제적 공동체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동조합은 법에 의해 소수의 과다 투자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전체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1구좌 이상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1구좌 당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우리협동조합은 1구좌 당 5만으로 정했으며 법은 1인이 전체 출자금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의 투자가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고 민주적 운영구조를 유지하는 협동조합의 고유 특성입니다.
출자금은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과는 다른 개념으로 조합에서 탈퇴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에 대한 환급은 조합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