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2005년도에 전남 장흥군과 강진군사이에 호수이름과 댐 이름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탐진호와 탐진댐의 선례가 있다. 탐진댐이 장흥댐 변경됐다. 댐건설로 장흥지역 피해가 가장 컸던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탐진호’라는 호수 이름은 특정지역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므로 종전대로 탐진호로 부르기로 하고 탐진댐은 장흥댐으로 명칭변경이 되었다.
충남 당진군 역시 경기 평택항이 매립지 59만여㎡가 당진군 관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자체 관할권은 해상까지 미치고 그 경계기준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위와 같은 근거를 비추어 볼 때 충청북도는 청풍호로 호수명칭을 변경하지 못할 하등에 이유가 없다.
충청북도는 더 이상 제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청풍호로 명칭 변경을 결정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단순히 30년을 사용했다고 해서 남의 것이 내 것으로 될 수는 없다. 공항이름도, 역 이름도, 산 이름도, 호수이름도, 교량․터널 명칭도 그 지역 정서에 맞도록 바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동안 호수명칭 변경 반대의 이유로 ①각종 공부 변경시 재정적손실과 ②지금까지 호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③호수명칭 개명 선례가 없어서라는 충청북도의 이러한 입장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다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단순논리로서 우리 150만 도민에게 도정에 대한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다 주는 것으로 신뢰감 마저 무너지게 하고 있다.
충청북도가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면 충청북도가 리더쉽을 발휘치 못한 채 지역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23일 개최된 ‘청풍호 이름찾아 전국 자전거 대행진’은 제천시 자전거 동호인 뿐만 아니라 서울 동대문구 자전거 동호인과 중량구 자전거 동호인등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천에서 충북도청까지 140km를 달리면서 청풍호 이름을 알리고 제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순수 민간 행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와 충주시민사회단체는 자존심과 기득권을 내 세우면서 해병대 복장을 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도로를 봉쇄하고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면서 당위성과 명분 보다 지역감정, 지역갈등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충주시와 충주사회단체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충주시는 제천행정구역내의 호수를 청풍호로 부르는데 있어 관여하지 말기를 바라며, 충주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호수와 댐은 무어라 부르든 우리 역시 관여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제천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호수이름을 청풍호로 하자는 것이지, 충주시 행정구역에 있는 호수까지 청풍호로 하자는 것은 당초부터 아니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는 23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제천시민의 권익을 침해한 상태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당연한 주장임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충청북도는 순수한 민간단체의 운동을 충주시와의 지역갈등으로 폄하 시키지 말기를 바라며 도자원을 동원하여 뒤에서 부추기지 말기 바란다. 충청북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서울시 자전거동호인과 경찰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