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망 필다제(國將亡 必多制)
國 :나라 국 / 將 :장차 장 / 亡 :망할 망 / 必 :반드시 필 / 多 : 많을 다 / 制 :지을 제
【뜻】 나라가 장차 망하려고 하면 법과 제도가 많아진다. →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덕으로 해야 한다.
【출전】 좌구명(左丘明)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고사】
『이 성어는 중국 춘추시대에 정(鄭)나라가 법을 강화하자 진(晉)나라 현자(賢者)로서 유교사상가인 숙향(叔向)이,
정(鄭)나라 재상인 자산(子産)에게 편지를 써 법제를 강화는 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논한 것에서 유래한다.
숙향(叔向)은 중국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현자(賢者)로서 성은 양설(羊舌), 이름은 힐(肹) 또는 숙힐. 숙향은 자이다.
노(魯)나라 소공(昭公) 6년 3월에 정(鄭)나라가 형법을 주물에 새겨 법제를 강화하니, 진나라 숙향이 정나라 자산에게 사람을
시켜 편지를 전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나는 당신에게 희망(德정치)을 걸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소. 옛날의 어진 왕들은 사건을 의논하여 제재를 했고
정해진 형법을 적용을 피한 것은 백성들이 다루는 마음을 일으킬까 걱정해서였습니다.
<시경>에 이르길, '문왕의 덕을 본받으니 나날이 온 나라(四方)가 안정되네.' 또 이르길 '문왕을 본받으니 온 천하(萬邦)가
믿음으로 따르네.'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무슨 법률이 필요합니까? 백성이 논쟁거리를 알게 되면 앞으로 예를 버리고 법률에
의지하여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모두 다 따지려 할 것이니, 어지러운 옥사가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뇌물이 횡행할 것이니
마침내는 그대의 세대에서 정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저 힐(숙향)이 듣기로 '나라가 장차 망하려면 법률이 많아진다(國將亡 必多制).'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