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업무대행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벽체의 중심선 위치가 목조나 조적조 일 경우에는 벽전체(마감포함) 중심인가요?
그러면 콘크리트 옹벽인 경우도 마감포함 중심인가요?
단열재 두께가 커져서 면적상의 문제로 시공자나 건축주에게 분쟁의 소지가 될듯 하기도 하고...
법조항으로 정확하게 명시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첫댓글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
위의 내용과 같이 외단열공법(외부마감+단열재+구조체옹벽)요런형태는 구조옹벽의 중심으로 면적산정합니다
첫댓글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
위의 내용과 같이 외단열공법(외부마감+단열재+구조체옹벽)요런형태는 구조옹벽의 중심으로 면적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