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업무관련 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업무처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의 신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에 한함)에 해당될 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진행이 어려운 점을 사전에 친절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1.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여부
2. 임대사업자일 경우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20년 8월 18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내년 8월 18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내년 8월까지는 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즉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분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상기 1,2의 두 가지 상황을 계약체결 전에 미리 확인하시어,이에 해당되는 분께는 현재 LH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불가하여 임대인 측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2천만원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 정비 및 개정 전까지는 계약체결이 불가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지지드릴 내용이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LH전세임대 임대사업자 관련 추가 안내]
안녕하십니까? 업무처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보내드린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의 신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를 드립니다.
(1) 계약대상 물건지 임대인이 2020년 8월 18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통해
해당 물건지를 신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 계약대상 물건지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2020년 8월 17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해당 물건지를 임대주택으로 추가 등록한 날짜가 2020년 8월 18일 이후인 경우
해당 계약(신규 또는 거주지이전)이 상기 (1) 또는 (2)에 해당될 경우,
현재 LH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불가하므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진행이 어려운 점을 사전에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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