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수정_2016).hwp
제 1 장 : 총 칙
제1조.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설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 회는 특정 단체나 기관의 연관성을 가지지 않으며, 이동의 제한으로 여행을 하지 못한 장애인들의 여행 장려와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 으로 한다.
제 2 장 : 회 원
제1조. 회원자격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前 장애우)면 누구나 회원 자격을 가지되, 사회성이나 단체성의 목적을 가지고 오는 장애인은 제외한다.
제2조.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본회에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모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 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의결권, 발언권을 갖는다.
4.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회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적극 협조 할 의무를 갖는다.
제3조: 본 회의 신규 회원은 위 1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 본 회의 임의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제5조: 본 회의 입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제 3 장 : 임 원
제1조 : 본 회의 임원은 2인 1조가 공동으로 회장과 총무를 맡는다. 임원자격은 회원가입 후 1년이 지난 자로 한정한다. 그리고 서기를 둬서 임원을 보좌한다.
제2조 :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의 마지막 모임 때 임기를 마친 임 원을 포함하여 차기 임원을 제비뽑기로 선출 한다.
제3조 : 본 회의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이유는 설죽회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제4조 : 본 회의 임원은 1년 동안 모든 일을 주관한다.
제 4 장 : 회 의
제1조 : 본 회의는 년 1회(12월)의 정기총회를 갖는다.
제2조 : 본 회의는 매월 1회의 월례모임을 갖는다.
제3조 : 본 회의 월례모임은 매월 둘 째 주 화요일 12시 30분이고, (모임 전 의견을 조율하여 변경할 수 있다.)야유 일정이 있는 달은 그러하지 않고 그 전에 의결한 결과에 따른다.
제3조 : 본 회의 안건은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 재 정
제1조 : 본 회의 월 기본회비는 참석유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20,000원으로 한다. 단, 야유회나 송년회가 있을 때는 그 계획에 의해 각 회원 당 부담하는 추가비용이 있을시 이에 따른다.
1. 활동보조인 동참 시 활동보조인은 시내모임 때는 5천 원, 야유회나 송년회가 있을 때는 그 계획에 의해 활동보조인 당 부담하는 추가비용이 있을시 이에 따른다.
2. 삭제
3. 중대한 사유는 아래 제3조 4항의 지급사유에 준한다.
제2조 : 본 회의 회비지출은 총회 운영지출과 회원의 입원과 애사시에 지출한다.
제3조 : 1. 회원의 직계 애사 시 임원에게 통보하여 회원 모두에게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원의 애사 시 참여 여부는 회원 모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3. 지급대상 : 본인 및 직계존비속 1촌과 배우자에 한한다.
4. 지급사유 : 본인은 20일 이상의 입원치료까지만 지급하되, 검진을 위한 입 원은 제외 하며, 직계가족이 없는 회원은 통상적 애경사에 준
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3분의 2이 상 찬성으로 지급한다.
5. 지급금액 : 본인의 입원치료지원비는 회비에서 10만 원을, 부고 는 20만원을 회비에서 지급한다. 단, 본인이 원할 시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제4조 : 월례모임의 식사비는 회비에서 100% 지원한다.
제5조 : 회비 필요시 추가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 징 계
제1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월례모임 및 정기총회에서 회원자격을 박탈한 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된 경우.
2. 삭제(본 회의 모임에 중대한 사유 없이 연중 3회 누적 불참하고 기본회비를 미납 한 경우. 단 미납 된 기본회비를 완납하고 신의성실하게 모임에 참석하면 그 러하지 아니하다.)
3. 중대한 사유는 제5장 3조 4항에 준한다.
4. 본 회의 자산을 유용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제2조 : 회원자격이 박탈된 경우와 자의탈퇴는 회비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7 장 : 부 칙
제1조 :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 : 본 회칙은 2016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