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도시가스 공급사는 혹서기 도시가스 노동자 안전을 위한 격월검침을 시행하라
무더운 여름철 기업이 마땅히 시행해야 할 폭염대책 없어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볕더위 속에 일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은평구 가정의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강북4고객센터와 강북5고객센터 소속 도시가스 안전점검 노동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들이 한 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가구는 총 3500~3600세대. 실제 방문하는 세대수는 1인당 매월 최소 7천~8천 세대나 됩니다.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가스 안전점검 등 가구당 수행해야 할 일도 여럿이고, 고객이 부재중이어서 2~3번씩 방문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노동자는 늘 족막염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험한 장소에 설치된 계량기를 검침하다 보면 산업재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 내부 방문 시 성희롱과 폭력에 노출되기 합니다.
불볕더위 속에서 잠시도 쉴 새도 없이 하루 2~3만 보 가량을 걸으며 고강도 노동을 하는 안전점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폭염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감대 속에 만들어진 조치가 혹서기 ‘격월검침’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6~9월 혹서기에 격월검침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북4고객센터와 강북5고객센터는 폭염대책을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무리한 점검실적을 요구하며 노동자를 위험에 내몰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전점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규정대로 격월검침을 시행하자, 고객센터는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며 해고 등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센터는 안전점검 노동자에 대한 징계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격월검침을 시행하고, 폭염과 산재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점검실적 요구와 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고객센터가 도시가스 회사의 하청업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닙니다. 도시가스 회사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는 서울시의 인허가권에서 나옵니다. 도시가스 산업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원청-하청구조가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가스 회사를 인허가할 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등 격월검침을 강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점검 노동자도 적용받는 노동안전보건조례를 제정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합니다.
도시가스의 수요자이자 고객인 은평구 주민들이 나서주십시오. 노동자를 위험한 작업에 내몰고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는 고객센터에 항의민원을 넣어주세요. 도시가스 안전점검 노동자와 함께해주십시오.
2022년 7월 25일
은평민들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