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미술협회 신입회원 입회자격 규정안◆
1. 입회 자격
1) 정회원 자격
① 서초구에 거주지나 작업실을 갖고 있는 자로, 현재 활동 중이며 협회의 정회원 가입 기준에 상응하는 작품 활동 경력이 인정 되는 자
② 한국미협 본부회원 또는 타지부서 전입한 자와 서초미술협회 정관에 의한 서초미술협회 정회원 자격 취득자
③ 국내 외 미술대학 또는 미술대학원 졸업 후 2회 이상 개인전 경력과 만 3년 이상 작품 발표 실적이 있는 자
④ 비전공자(미술관련 평생교육원 및 미술교육원 연속3년 수료포함)인 경우 3회 이상 개인전 경력과 만 5년 이상의 작품 발표 실적이 있는 자나, 국가나 협회가 인정하는 국제적 전람회 및 공모전 입상 경력이 있는 자
⑤ 각종 아트페어의 부스개인전(카페갤러리 포함)은 해당 안됨
※ 현 준회원은 정회원 자격요건이 충족될 시 이사회의 심의에 의해 정회원으로 승격 가능
2) 명예회원 자격
명예회원은 국내외 미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60대 이상의 작가로서, 서초미술협회의 명예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은 후 이사회 심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
3) 청년작가 회원자격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청년작가 대상의 공모전인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점수를 취득한자로 거주지와 무관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회 가능
4) 준회원 자격
한국미협 미가입자이며, 서초구에 거주지나 작업실을 갖고 있으며, 서초미술협회 정관에 의한 정회원 자격 기준에 미달되나. 서초미술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에 상응하는 작품활동 경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회 서류 심의에 통과된 자
2. 제출서류(필수)
1) 회원가입원서 1부(양식은 협회의 카페 및 사무국에서 교부 가능), 3x4cm 인물사진 부착
2)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작업실계약서, 재직증명서 中 택1부
3) 작품활동 증빙자료는 포토폴리오(개인전 전시도록 겉표지, 전시도록 내지. 본인 작품 해당 페이지 전체) 및 상장 사본 각 1부(해당 상장에 따른 작품 사진 필수 제출), 각기 제작년도가 다른 전시회 도록(리플렛)을 첨부 할 것
4) 졸업증명서 1부(비전공자 제외)
5) 미술교육원 수료자는 위의 ①,②,③ 서류 외에 수료기간 확인서 1부 첨부(낱개의 수료증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신입회원 심의는 위 조건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했을 시, 심의위원에서 과반수의 찬반결의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 심의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입회비 등록 후 서초미협 회원으로서 활동이 시작된다.
※ 명예회원과 청년작가회원은 회원입회원서 1부(소정양식 제출, 인물사진 부착)
3. 입회비
1) 정회원 : 10만원(한국미협 본부회원 또는 타지부서 전입하는 자)
20만원(한국미협 미가입자로서, 본회정관에 의한 정회원자격 취득자)
2) 준회원 : 30만원(한국미협 미가입자로서 본회정관에 의한 정회원자격 미달자로 준회원 자격 심의에 통과한 자)
3) 재입회 : 타지역 전출 시 혹은, 자진 탈퇴 후의 재입회를 할 경우는 위의 입회비 규정대로 적용됨
★ 공지 내용
한국미협 회원께서는 한국미협 홈페이지에서 <지부 전입신고서>를 다운받아 주민등록 등본과 함께 서류를
갖추셔서 한국미협(중앙)과 서초미협(지부) 양쪽에 제출하시어 승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후는 한국미협(중앙)에 36,000원을 납부해오던 연회비를 25,000원(11,000할인)만 납부하게 되시며,
서초미술협회에는 본 협회에서 규정한 연회비만을 납부하시면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신입회원 입회 문의 : 사무국 (T. 02-537-3850)
http://cafe.daum.net/seochoart
서초미술협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