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59호, 2018.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타인의 서면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등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4969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등이 적혀 있고, 전자서명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작성되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시 타인의 동의를 나타내는 서면이 될 수 있는 전자문서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9259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다음에 제3편의2(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편의2 보험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3.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부칙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