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민수 .C
 
 
 
카페 게시글
토지관리 Re: 공유물 분할소송 (공유자에 대한 통보)
부동산 추천 0 조회 79 23.02.03 15:4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3.02.03 20:30

    첫댓글 송달불능인 경우에

    1.공유물 분할소송이 되는지?
    2.형식적 경매가 진행이 가능한지?
    결론을 지어라.

  • 작성자 23.02.06 10:43

  • 작성자 23.02.06 10:43

    1. 송달불능시 주소보정, 상속시 상속인 찾기 , 해외거주시 외교통상부에 사실조회신청 및 영사송달 과정 .. 을 통해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가능하나, 일정의 과정을 거치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2. 경매진행시에도 마찬가지로 공시송달의 경우, 위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23.02.06 10:54

    위 공시송달 신청서의 경우, 원고 또는 채권자가 임의데로 신청 접수하는 것이 아니며, 분명히 선행한 주소보정, 특별송달 까지 진행했을에도 현저하게 송달받을 주소 또는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본 판결문의 경우 이 후 추완항소라는 제도가 있어 추후 피고가 우편물을 받지 못할 사유에 대해 증명하고,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이의를 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 보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소 라고 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하여 보완기간을 더 길게 주고 있습니다. )

    ​그러나 추완항소도 결국 원고의 판결승소에 대해 항소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만약 원 판결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 단순히 우편물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해도 그 절차를 문제삼아 이의제기 하지않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