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5년 1월부터 수출입화물 운송차량이 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적하목록 기재(중량) 부실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수출입화물 운송차량이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어 세관에 통보된 경우,종전에는 탈세의도등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관세법에 의거 처벌을 하였으나 2005.1월부터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하목록 기재(중량) 부실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보세운송신고 수리단계에서 컨테이너 개당 화물의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한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가 수리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도로법상 과적단속기준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2.5M, 높이4.0M, 길이 16.7M 초과 차량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입 건수가 1200만건에 이르고 컨테이너도 약 870만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공/항만에서 수출입(보세운송) 신고서상 중량과 실제 중량의 사전확인은 곤란한 실정이나 수출입화물 과적행위에 따른 민원을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내년부터 적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 2005년 1월부터 화주 등 실질적 책임자 처벌 - 건교부, 내년 2월부터 신고포상제도 시행출처 : 물류신문 Home≫뉴스(LogisticsNews)≫ 뉴스 2004-12-05 내년부터는 수출입화물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함께 실질적 과적행위자 처벌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도 시행된다. 최근 관세청은 "수출입 보세운송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량을 믿고 화물을 운송하다 실제 적재중량과의 차이로 과적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과적행위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운송차량이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어 세관에 통보될 경우, 탈세의도 등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관세법에 의거 처벌해 왔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하목록 중량 기재 부실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위치에 있는 화주, 화물운송업체, 화물주선업체 등에 직접 책임을 물음으로써 수출입화물 과적을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2005년 1월부터는 보세운송신고 수리단계에서 신고서상의 총중량인 컨테이너 개방 화물의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예 보세운송신고가 수리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도로법상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 초과 차량은 과적단속에 적발된다. 한편 건설교통부도 화주나 화물운송업체의 과적강료로 운전자가 과적할 경우 과적단속에 따른 벌금이 과적에 영향력이 없는 운전자에게만 부과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실질적 과적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국도, 고속국도상에 주행하는 운전자가 화주 등의 과적강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운전자는 건당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11월 20일, 한국무역협회장, 관세사회장, 한국관세협회장 앞으로 협조공문을 보내 ''과적행위 근절 추진방안''에 대한 홍보를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입 건수는 1,200만건에 달하고 컨테이너도 약 870만개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공항이나 항만에서 수출입 신고서상 중량과 실제 중량의 사전비교 확인은 곤란한 실정이다. 자료제공 김돌탑 --------------- 질 문 ----------- ☆신고서상의 총중량인 컨테이너 ☆개방 화물의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 TARE(공 컨테이너 무게)평균 무개 20피트2.200 KG'S 이고 40피트4.000 KG'S입니다. ☆공차무개 + MAX GROSS(총무게)= 도로법적용 되며 20피트는 25톤 이면 고속도로 통행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