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ging Cast의 수기료(2003.03):변경전:도수정복술 후 석고고정 상태에서 쐐기모양절개(wedging)로 각형성을 교정하고 각 교정으로 생긴 공백을 석고붕대로 보강시켜 주는 방법은 1차 도수정복술에 비하여 난이도(소요인력, 시술과정등)가 높음을 고려 해당부위 도수정복술과 해당 소정 circular cast료로 인정한다.
변경후:Wedging cast은 도수정복술 후 석고고정 상태에서 쐐기모양 절개(Wedging)로 각형성을 교정하고, 각 교정으로 생긴 공백을 석고붕대로 보강시켜 주는 방법으로 자80가 변형도수교정술-골절변형교정술과 자614 석고의 수선 소정금액으로 인정하며, 이때 사용한 석고붕대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한다.
▶캐스트를 진료의 필요에 의하여 보강을 한 경우 수기료는 자-614(석고의 수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이때 사용된 재료는 실사용 개수를 산정
▶캐스트 시술 후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석고의 수선 (Repair of Cast: 자614)산정이 가능하며 석고수선의 인정횟수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산정 하실 수 있음.
▶쐐기모양절개 캐스트(Wedging Cast)의 수기료 및 치료재료 산정방법(세부사항고시 제2007-46(07.6.1시행)
쐐기모양절개 캐스트(Wedging Cast)는 자80가 변형도수교정술(골절변형교정술)과 자614 석고의 수선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이때 사용한 석고붕대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