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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25조(재정) 제2조 및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경비는 제26조(사업 계획 및 실적) 제27조(잉여금처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은 장기적으로 본회 자립화를 위하여 제2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7장 상 벌 제29조(상벌위원회) 제30조(표창) 제31조(징계) ① (시행일) 개정된 정관은 1988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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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및 회원 등록 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5조에 의한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관 제2조 및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등록은 도내에서 활동 중인 시·군 연합회 및 클럽 소속 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등록절차 및 기간) ① 정관 제5조 2항에 의거 승인된 클럽은 매년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등록하되, 연합회가 구성된 시· 군은 소속 클럽 및 회원을 일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로 소속 클럽 및 회원별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등록기간은 정기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회가 주최하는 대회 개최 이전에도 할 수 있다. 제4조(등록비) 본회에 등록된 회원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회비를 납 부하여야 하며 본회 임원의 분담금은 별도로 한다. 제5조(등록회원의 권리) 본 회의 등록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도 단위 대회 및 사업의 참가 ② 본회를 대표로 하는 전국대회의 파견 및 도 대표 선발전 참가 ③ 제①항의 도 단위 대회라 함은 “충청북도지사기대회”,“충청북도연합회 장기대회”, “충청북도가족대회” 및 “충청북도생활체육문화축제”로 하고, 기타 대회는 회원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참가 신청과 함께 대회규정 에서 정한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3월 14일 제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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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규 정 |
제1조(대회명칭) 본회가 주최하는 대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① 충청북도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② 충청북도지사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③ 충청북도 생활체육배드민턴가족대회 제2조(회수기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대회의 회수기산은 제1조의 제①항은 1988년도 개최한 충청북도연합회장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제②항은 1989년도 개최한 충청북도지사기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제③항은 1995년도 개최한 충청북도생활체육배드민턴가족대회를 제1회 로 회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에도 회수를 통산한다. 제3조(대회임원) 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 하여 대회임원으로 대회장, 부대회장, 집행위원장, 분야별 집행위원을 두 며 대회운영 등에 협조한자 또는 본회 운영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 여도 대회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대회준비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소관사 항에 대하여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원구성 및 활동기간은 대회요강 작성 시부터 대회종료 시 까지로 한다. 제4조(개최시기 및 기간) 대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개최하되 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되, 중부권 및 전국규모대회를 주관할 경우 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대회개최가 어려울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격년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대회장소) 대회개최 장소는 당해 대회의 경기종별, 참가예상 인원 등 대회규모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조(경기종별 및 방법) 경기종별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경기는 클 럽대항 또는 개인전으로 실시한다. 제7조(참가자격) 본회에서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대회의 참가는 매년 클 럽 및 회원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대회개최 요강에서 정한 자 격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제8조(참가신청 및 변경) ① 대회참가신청은 시·군 연합회의 대표자 명의 로 하여야 하며 신청마감일을 지켜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클럽 및 회원별로 참가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참가신청 마감 후 정정하거나 대회출전을 포기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회출전이 어려울 경우, 시·군 연합회장 또는 소속 클럽의 대표자는 대회 5일전까지 반드시 집행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경기규칙 및 운영) ① 본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거나 승인하는 대회 의 경기규칙은 전국연합회의 규정을 준용하되 대회 운영상 불가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회요강에 명시하거나 대회당일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② 경기는 집행위원장 책임 하에 경기규칙에 의거 경기이사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10조(심판자격 및 구성) ① 심판자격 및 구성은 전국연합회 또는 본회가 주관하는 심판강습을 수료한자와 중·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자로 하되 심판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심판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클럽회장 이 추천한자도 심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심판의 판정에 복종하여야 하며 판정에 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클럽회장 또는 책임자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에 집행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심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채점방법) ① 채점은 종합채점제를 원칙으로 하되 대회성격에 따라 개인경기로도 진행할 수 있다. ② 배점기준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의 순위결 정은 개인 1위, 2위, 3위 입상팀이 많은 클럽 순으로 상위를 결정한다. ③ 종별 참가팀의 배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1개 팀 출전 … 기준점수의 40% 나. 2개 팀 출전 … 기준점수의 60% 다. 3개 팀 출전 … 기준점수의 80% 라. 4개 팀 이상 출전…기준점수의 100% 제12조(시상) 시상은 상배(종합1∼3위, 장려, 모범) 및 메달(개인1∼3위)로 하고 예산이 허용할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시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 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부정 및 불미한 사실이 있 거나 소청 및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되 소청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대회를 주관하는 집행부에서 이를 대행하며 위원장은 집행위원장이, 위원은 집행위원이 된다. 제14조(징계) 소청심사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제명처분, 기한부 출장정지, 자격 정지, 경기 몰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출장금지) 대회참가 신청 후 특별한 이유없이 불참하거나 중도에 기권한 개인 및 클럽은 차기대회에 출전을 불허할 수 있다. 제16조(등급사정위원회) 본회에 등록한 회원에 대하여는 공정한 경기실력으로 대회 참가의 보람과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등급사정위원회를 두어 등급을 사정한다. 등급사정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상임이사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7조(등급사정) ① 등급사정위원회는 본회에 등록한 회원에 대하여 제②항 및 제③항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사정하며, 사정된 조정등급은 차기 도 단위대회부터 적용한다. ② 등급사정은 다음 대회에서의 남자복식과 여자복식의 입상성적을 근거로 한다. 1. 전국단위대회 가. 전국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나.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2. 도 단위대회 가. 충청북도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나. 충청북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다. 중부권 국민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③ 등급사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A 급 가. 전국단위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나.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자 다. 도 단위 대회 B급 입상자 중 · 36개팀 이상 출전팀 중 3위 이상 입상자 · 18개팀 이상 35개팀 출전팀 중 2위 이상 입상자 · 9개팀 이상 17개팀 출전팀 중 1위 입상자 · 4개팀 이상 8개팀 출전팀 중 1위 2회 입상자 · 2개팀 이상 3개팀 출전팀 중 1위 3회 입상자 2. B 급 가. A급이 아닌 자 나. 도 단위대회 C급 입상자 중 · 36개팀 이상 출전팀 중 3위 이상 입상자 · 18개팀 이상 35개팀 출전팀 중 2위 이상 입상자 · 9개팀 이상 17개팀 출전팀 중 1위 입상자 · 4개팀 이상 8개팀 출전팀 중 1위 2회 입상자 · 2개팀 이상 3개팀 출전팀 중 1위 3회 입상자 3. C 급 가. A, B급이 아닌 자 나. 도 단위대회 초심자 입상자 중 · 36개팀 이상 출전팀 중 3위 이상 입상자 · 18개팀 이상 35개팀 출전팀 중 2위 이상 입상자 · 9개팀 이상 17개팀 출전팀 중 1위 입상자 · 4개팀 이상 8개팀 출전팀 중 1위 2회 입상자 · 2개팀 이상 3개팀 출전팀 중 1위 3회 입상자 4. 초급 가. A, B, C급이 아닌 자 나. 도 단위대회 출전경험이 없는 자 다. 신체적인 조건 등으로 C급 이상 등급에 출전할 경우 경기에 어려 움이 있거나 상당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 ④ 기타사항 1. 건강악화 및 신체적 조건 등으로 등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대회 참가신청서와 함께 의사진단서 또는 클럽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한 후 사전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등급적용 착오 시 집행부에서 대회참가를 불허하거나 임의로 정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8. 3. 14일 제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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