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성(씨)을 가진 사람이랑은 연애와 결혼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A:
같은 ㅇㅇㅇ씨끼리도 얼마든지 결혼 할 수 있습니다. 8촌만 넘으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성동본 결혼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던 시절에도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법을 여러번 만들어서 혼인신고를 받았었습니다.
두 분의 정확한 촌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분의 파를 알아낸 후 족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 분의 파와 댓수(세수)만 알아도 촌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파가 다르면 돌림자,항렬,댓수 등에 관계없이, 8촌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집안끼리 서로 안면이 없고, 사는 지역이 다르다면 거의 8촌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고조할아버지가 같은 분이거나 증조할아버지가 형제이거나 할아버지끼리 4촌이면, 두 분이 8촌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휘(이름)들을 비교해 보셔도 8촌 여부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05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동성동본도 파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결혼이 가능합니다.
같은 성씨에, 같은 본, 같은 파, 같은 돌림자이더라도 8촌이 넘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권씨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다른 권씨끼리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 결혼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면서 '근친혼 금지' 제도를 도입하여 결혼의 제한 범위를 "8촌이내의 친척, 6촌이내의 인척" 등으로 바꾸므로써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이 바뀌었으므로 같은 성씨에, 같은 본에, 파까지 같아도 아주 가까운 사이인 8촌이내가 아니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이든 아니든 간에, 구청에 혼인신고서(결혼신고서) 낼 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증인(도장) 서는 것은 있습니다.
[참고]: 민법의 결혼금지관련 조항
--- 지 금 ---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 예 전 ---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자주하는 답변 중의 하나에요, 회원님들~~
첫댓글 9촌끼리 결혼할 수 있다니 참..... 도시 생활에서는 9촌은 멀 수도 있으나, 자자일촌하는 지역에서는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