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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차터를 받은 라이온스클럽의 지역은 다음에 나오는 지구 및 행정단위로 분류된다. (1) 단일지구는 그 경계내의 클럽이 1명의 지구총재를 선출할 수 있는 지역이다. (2) 준지구는 복합지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구이다. (3) 복합지구는 2개 이상의 준지구로 구성되는 영역이다. (4) 잠정지구는 본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 또는 준지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발전단계에 있는 지구이다. (5) 과도지구는 본래 단일 또는 준지구였으나 현재 굳 스탠딩 클럽수가 35개에 회원 1,250명에 달하지 못하게 된 지역이다. (6) 잠정지역은 지구가 형성되지 못한 지역에서 9개내지 16개의 클럽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7) 잠정지대는 지구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3개내지 8개의 클럽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8) 본 헌장 및 부칙에 "잠정지구, 단일지구, 준지구"그리고 "과도지구"와 그에 따른 규정은 단지 본 헌장과 부칙을 통하여 주로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지구 명칭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잠정지구이든 단일지구, 준지구 및 과도지구이든 특히 구멸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단지 "지구"라고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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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1) ① 국가, 거류지 또는 어떤 영역에서 17개 이상 클럽이 차터를 받고, 총 회원수가 최소한 450명일 때 국제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들 클럽으로 잠정지구를 구성하고 지구총재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임명된 지구 총재는 지구 표준 조직도에 따라 지구부총재, 지역위원장(지구 총재임기중 동직책이 활용되는 경우) 사무총장, 재무총장, 지역위원장과 더불어 최소한 5명의 임원으로 지구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잠정지구는 본 제7조 1(1)항에 규정된 대로, 35개 클럽 이상의 라이온스 클럽에 1,250명 이상의 굳 스탠딩 회원을 확보한 경우 단일지구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잠정지구는 필요한 최저 굳 스탠딩 클럽수와 회원수를 확보한 후의 첫번째 지구대회에서 지구총재를 선출할 수 있다. 단, 본 헌장 4조7항에 명시된 지구총재 자격은 지구설립 3년후부터 적용된다. 잠정지구의 임원직도 지구총재 자격의 해당직을 갖춘것으로 인정된다.
(2) 지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국가, 거류지 또는 어떤 영역에서 3개 내지 8개 클럽이 차터를 받았을 때 국제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들 클럽으로 잠정지대를 형성할 권한을 갖는다. 잠정지대를 구성하는 클럽의 대의원은 지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3) 지구가 형성되지 않은 국가, 거주지 또는 어떤 영역에서 9개 내지 16개 클럽이 차터를 받았을 때 국제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들 클럽으로 잠정지역을 형성할 권한을 갖는다. 잠정지역을 선출할 수 있다. 잠정 지역위원장은 지역을 지대로 편성하고 지역 내 각 지대마다 1명의 지대위원장을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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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
단일지구가 복합지구로 되고자 할 때, 복합지구가 1개지구 혹은 그 이상 준지구수를 증가시키고자 할 때 또는 현재의 준지구수를 변경 혹은 분할코자 할 때에는 해당 단일 혹은 복합지구의 승인을 받은 지구 재편성안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고, 복합지구 재편성안의 경우, 복합지구를 구성하는 준 지구의 연차대회의 2/3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제안된 준 지구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지도와 각 제안된 준 지구를 구성하는 라이온스 클럽의 명단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각 제안된 지구가 적어도 35개의 굳 스탠딩 라이온스 클럽수와 1,250명의 굳 스탠딩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는 이러한 재편성안을 수용하지 아니한다. 편성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요소에 가중치를 줄 수 있으며, 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클럽의 숫자와 또는 준지구당 회원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지구분할은 국제이사회가 분할을 승인한 후 국제대회 종료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새로운 준지구를 구성할 각 클럽의 대의원들은 이사회 분할승인 후 국제대회 이전에 분할될 지구 연차대회에서 헌장과 부칙을 채택하고 지구총재를 선출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의 지구를 재편성하게 되는 경우, 상기 준지구를 구성하는 클럽의 대의원들은 복합지구 연차대회에 참석하는 준지구의 등록된 대의원의 회합에서 지구총재를 선출할 수 있다. 또한 전항의 모든 사항에도 불구하고, 라이온스 클럽이 어떤 국가, 거류지 또는 영역에서 차터를 받았거나, 그들이 현재 기존하는 지구(단일, 준 및 복합)에 위치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국제회장은 국제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곳에 하나의 기존지구가 없는 곳이라도 이들 클럽으로 그 국가 또는 영역의 경계와 구역내에 잠정지구를 설치하고 지구총재를 임명할 수 있다. 단, 그것은 본 협회와 그러한 잠정지구에 속하는 클럽에 최상의 이익이라고 판단될 때에 한한다. 전항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느 클럽이 과반수 회원의 찬성 및 인접지구 총재들의 찬성과 지구임원회 승인 및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조건으로 또한 본 클럽의 전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현지구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지구분할 수속을 밟을 필요없이 한 지구로부터 인접지구로 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클럽전출은 이사회가 승인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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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
단일 또는 준지구에 있어, 본 7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35개 클럽에 1,250명의 굳 스탠딩 회원을 보유하지 못했을 경우 그 시기부터 추후 2년간 35개 클럽에 최소한 1,250명이라는 최소요건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용인한다. 그 기간 내에도 여전히 상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해당 지구는 자동적으로 과도지구로 지정되며 35개 클럽에 최소한 1,250명의 굳 스탠딩 회원을 확보할 때까지 지구총재를 선출할 수 없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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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
년차대회는 각 단일, 준 또는 복합지구별로 매년 개최되며 늦어도 국제대회 15일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1983년 6월부터 또는 이후로는 각 지구(단일 또는 준)는 본조 9항(1) j에 따라 국제대회 개최일의 적어도 30일 전에 지구총재를 선출하여야 한다. 복합지구대회에서 준지구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회합은 그 준지구 연차대회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경우 지구대회 일시 및 장소는 각 단일 또는 복합지구 헌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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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 |
지구 연차대회(단일, 준 및 복합지구)는 본 협회의 헌장과 부칙에 부합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적절한 의결을 할 수 있으며, 단일 또는 복합지구 대회는 국제협회의 의결을 추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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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 |
각 "굳 스탠딩 차터 클럽"은 대회 전월 1일자 국제협회 기록된 입회한지 만1년 1일 이상된 회원 10마다 혹은 단수에 대해서 대위원과 교체대의원 각 1명씩을 지구(단일, 준 및 복합)대회에 출석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각 클럽은 적어도 1명의 대의원과 1명의 교체 대의원을 출석 시킬수 있다. 또한 각 지구(단일, 준 및 복합)는 소속지구 헌장 및 부칙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에 상술한 바와는 별도로 소속지구 전임 총재들에게 완전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자격이 증명된 각 출석대의원은 대회에서 선임될 임원에 대하여 1표 동 대회에 제출된 각 의제에 대하여 1표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 항의 단수라함은 5명 이상을 말한다. 새로이 차터를 받은 클럽과 대회개최 전에 신회원을 가입시킨 차터 클럽은 국제협회의 기록된 입회한지 만 1년 1일 이상된 회원을 기준으로한 대의원을 대회에 파견할 권리가 있다. 체납된 의무금은 완납해야 하며 대의원 자격확인 마감 기일은 소속지구 연차대회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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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항 |
여기에 명시된 이외에 준 지구총재는 복합지구의 총재협의회 또는 지구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단, 총재협의회에는 1명 이상의 직전총재를 참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직전총재의 수는 지구총재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협의회의 각 구성원은 총재협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표결시 1표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재재협의회는 국제협회의 전직 또는 현직회장과 부회장, 현 또는 전이사를 투표권 없는 고문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전 지구총재도 총재협의회의 의장이나 투표권 있는 구성원으로 선정 또는 선출될 수 있다. 그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없다. 이 경우 상기한 협의회의 구성원인 직전총재의 총수는 1명이 감소된다. 본 헌장 및 부칙의 규정과 국제대회와 국제이사회에서 승인한 권한과 방침에 따라 각 복합지구 총재협의회는 복합지구의 업무를 감독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복합지구 자금을 관리하고 비용 지출을 승인하며 헌장에 명시된 기타 행정적 권한을 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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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항 |
(1) 본7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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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지구총재의 선거는 해당 지구(단일, 준 및 복합)의 헌장과 부칙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지구총재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당선되기 위해서는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 각 지구 총재선출의 결과는 해당 지구의 현 지구총재 또는 국제협회의 주재대표가 국제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 결과는 국제이사회에서 수용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사회의 정책규정에 제시된 대로 이사회의 절차에 따라 선출에 관해 이의가 제기되거나 법률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제외되며 이 경우 그 지구총재의 선출이나 임명은 국제 이사회의 조치에 승복하여야 한다. 만일 지구가 자격을 갖춘 지구총재를 선출하지 못하거나 동 지구의 당선총재가 임기 시작전 사망하거나 취임을 거부하거나, 혹은 국제이사회로부터 당선 지구총재가 질병, 기타 신체 장애로 인하여 지구총재직을 수행할 수 없음이 판명되는 경우 혹은 지구총재 선출결과로 이의나 법적조치가 취해져 공석이 되는 경우 해당 지구는 본 9항(1)④에 명시된 일시, 방법, 임기대로 국제이사회에서 지구총재를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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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지구부총재의 선출은 해당 지구(단일, 준 및 복합)헌장과 부칙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각 지구 지구부총재의 선출결과는 해당 지구의 현 지구총재 또는 국제협회의 주재대표가 국제본부에 보고한다. (각 지구는 늦어도 1994년 7월 1일부터 지구부총재를 선출하여야 한다.) 지구부총재 입후보자격
가. 소속되어 있는 단일 또는 준지구의 굳 스텐딩 차터클럽의 굳 스텐딩 정회원이어야 하고 나. 소속클럽 또는 단일, 준지구내의 과반수클럽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다. 하기 직책을 역임하였거나 역임하고 있는 자 1) 클럽 회장직을 6개월 이상 그리고 클럽이사직을 2년이상 2) 지대위원장, 지역위원장,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직을 6개월 이상 3) 상기 어느 직책도 동시에 역임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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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본 헌장 제4조 제10항에 의거 지구총재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지구부총재가 총재직을 승계하여 본항④ 에 따른 잔여공백기간을 채울 지구총재를 국제이사회에서 보충할 때까지 지구총재로서의 기능과 직무를 수행하며 지구총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지구부총재직이 공석이 된 경우는 지구(단일, 준 또는 복합) 헌장 및 부칙에 따라 충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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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국제이사회는 본 헌장에 따라 선출된 총재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와 같은 임명을 할 수 있으며 피임명자는 동직에 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 관계 일반적 비용도 감사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국제이사회는 본 헌장 4조 10항에 따라 이러한 임명을 하고 또 공석중인 지구총재직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해당지구의 굳 스탠딩 차터 클럽의 굳 스탠딩 회원인 지구총재, 직전총재, 지구부총재,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사무총장 그리고 재무총장과 모든 전국제회장, 전국제이사 및 전지구총재들을 초청하여 개최한 회합에서 결의된 사항을 고려할 수는 있으되 이에 구속을 받지는 아니한다. 상기 회합은 국제이사회의 통보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상기 회합의 출석을 위한 공문 발송은 직전 지구총재의 의무이나 상황이 허락치 않는 경우 가장 최근에 지구 총재직을 역임했던 전 지구총재가 이를 수행하며 또한 그는 상기 회합에 의장직을 맡게된다. 의장은 상기 회합의 결과를 상기 회합에 참석한 자의 명단과 발송했던 공문 사본을 첨부 국제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공문을 받은 자격을 갖춘 각 라이온은 상기 회합에 출석하여 지구총재직의 임명을 위한 추천자로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1표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
| (2) 각 단일, 잠정, 준지구는 지구 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이 임원단은 의장직을 맡게되는 지구총재와 직전 지구총재, 지구 부총재 및 다음의 임원들로 구성된다. 이 임원들은 해당 단일, 잠정 혹은 복합지구헌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된다. 이들은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과 해당 지구(단일, 잠정 또는 복합)의 헌장과 부칙에 명시된 기타 클럽회원들로 구성된다. 각 해당지구 총재는 지역위원장직이 자신의 임기중에 활용될지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지역 위원장직이 활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구총재의 임기동안 이 직은 공석으로 둔다. 해당 지구(단일, 잠정 준 또는 복합)는 지구 부총재직에 대해 자신의 지구 헌장과 부칙에 명시하고 1994년 7월 1일부터는 지구부총재가 선출되여야 한다. 지구부총재의 임무는 국제이사회에서 정한다. 지역위원장 또는 지대위원장에 선출 또는 임명될 클럽회원은 해당 지역 또는 지대내의 클럽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3) 지구임원 회의는 각 단일, 잠정, 복합지구헌장 및 부칙에 따라 개최된다. 모든 지구임원회의의 투표권은 지구총재, 직전총재, 지구부총재, (지구총재의 임기중 이 직이 활용되는 경우)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지구사무총장과 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겸 재무총장에게 부여되고 해당지구(단일, 잠정, 복합)헌장과 부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해당지구 기타임원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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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항 |
각 단일, 준 및 복합지구대회 개최후 60일 이내에 사무총장은 대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국제본부와 지구총재 앞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해당 지구내 클럽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사본1부를 해당 클럽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후60일 이내 당시 사무총장은 종료된 회계연도의 지구운영(단일, 준 또는 복합)의 수지명세서를 국제본부, 지구총재 및 지구(단일, 준 또는 복합)내의 각 클럽 총무에게 발송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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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항 |
각 단일, 잠정, 복합지구는 수시로 개정되는 국제협회헌장과 부칙 및 이사회의 방침에 부합하는 헌장과 부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단일, 잠정, 복합지구의 헌장 및 부칙은 수시로 개정되는 국제라이온스협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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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항 |
지구에서 행한 지구총재 또는 지구부총재 선거 결과 동점 득표가 될 경우 해당지구 (단일 혹은 복합) 헌장 및 부칙에 따르며 해당지구 헌장 및 부칙에 명시 되지 않거나 명시된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경우 대회 종료 이전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지구임원단이 추첨을 준비하여 동점득표를 한 후보자는 동점득표가 발생된 후 1시간 이내에 상기 위원회의 입회하에 추첨을 한다. 만일 상기 시간내에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대리로 추첨을 행하고 추첨에 당첨된 후보가 당선자가 된다. 추첨의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