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년
[악사도경樂師到京] 원수부元帥府에서 고빙雇聘한 軍樂隊교사敎師가 일작日昨 한성漢城에 入하였는데 덕영사德領事 외이벽瓦爾璧氏가 대동帶同 폐현陛見하기를 청請하얏더라 <皇城 2. 28>
[군악대장軍樂隊長] 軍樂隊敎師를 덕국德國으로셔 고빙雇聘하얏슴은 전보前報에 記하얏거니와 陸軍副將 이윤용李允用氏가 해該 대장隊長이 되야 현금現今 대규隊規를 조직組織하더라 <皇城 3. 14>
[악대입경樂隊入京] 아국俄國 해군악대海軍樂隊 五十餘名과 사관士官 十五名이 재작일再昨日에 入京하얏더라 <皇城 4. 3>
[덕관설연德舘設宴] 덕德 공사公使 외이벽瓦爾璧氏가 今日 下午六時에 해관該舘에 설연設宴하고 各部大官과 各國公領事를 請하얏더라 <皇城 4. 15>
[악대하인樂隊下仁] 일작日昨 入京하얏던 아함俄艦 樂隊가 아공관俄公館 內에서 주악奏樂 연희演戲하고 잉仍卽 하인下仁하얏더라 <皇城 6. 4>
[익사합동樂師合同] 덕국인德國人 군악교사軍樂敎師 엑컷氏를 아정我廷에서 고빙雇聘함은 기보旣報에 이기已記하얏거니와 작일昨日에 합동合同을 조인調印하얏는데 고한雇限은 三年이오 月給은 매삭每朔 三百元이오 선차비船車費 六百元이더라 <皇城 6. 13>
[군악교사軍樂敎師 에커트 초빙招聘의 계약안契約案] 합동合同
차합동此合同은, 대한군부대신大韓軍部大臣과 덕국인德國人 포국악사布國樂師 에커트와 호상정정互相訂定하야, 에커트를 대한군부大韓軍部에셔 고빙雇聘하야 한국소년韓國少年을 完완비備 악기樂器로 견습見習하고 敎導교도케 할事.
一. 고빙년한雇聘年限은, 광무光武五年 二月一日로 기起하야, 三年으로 定할事.
二. 에커트 소봉신금所捧薪金은, 日本金錢 或 지폐紙幣 三百元을 해관海關으로 지급交給할事.
三. 軍部大臣은 에커트에게 거접居接할만한 방옥房屋을 급給하야 주거住居케 하되, 가합可合 방옥房屋을 득得지 못하는 경우境遇에는 每個月 日本 金錢 或 紙幣 三十元 옥세전屋貰錢을 대급代給할事.
四. 에커트는 軍部大臣서 德國서 漢城에 도到한 여비금旅費金을 해원該員에 二個月 신금辛金만콤(六百元) 해관海關으로 유由하야 수受하고, 해원該員의 가속家屬을 솔래率來할터이면 三百元을 가급加給하야 해該 비용費用에 충充케 할事.
五. 三年限 만후滿後에 軍部에셔 해고解雇를 힐랴던지, 에커트가 퇴고退雇할 경우境遇에는 各기 六個月 前期에 예선통지預先通知함이 可하니 만일 예고預告치 아니하면 차此 合同을 계속繼續함으로 知할 事.
六. 合同 민기후滿期後에 軍部大臣은 에커트에게 二個月 辛金을 海關으로 由야 가급加給하고 해원該員의 가속家屬이 유有면 三百元을 加給할事
七. 매개년每個年에 一個月식 평상平常 수유受由를 급給하고, 만일 該員이 유병有病할 時에는 一個月을 급유給由하데 민월봉滿月俸을 급給하고., 一個月이 과過하여도 불투不愈하는 時는 一個月을 加給하되 반월봉半月俸을 급給하고, 又一個月이 과過하여도 불료不瘳하는 時, 又一個月을 加給하되 月俸은 無하고 만일 종내終乃 복무服務치 못할 경우境過에는 차此 합동合同은 작위作爲 폐지廢止할事.
八. 該員이 行爲가 不正하던던지 직무職務에 태만怠慢히 하는 境過에는 德公使와 協議하야 해고解雇할事.
九. 此合同은 英文 韓文을 各 四件으로 成하되, 의의意義는 동同하는 일후日後에 혹或 문사분기文辭分歧한 처處가 유有하면 英文으로 강해講解할事.
一千九百一年 六月 十四日 <舊韓國外交文書 Ⅴ. 16 德案>
[차악전도車樂前導] 법국수사法國水師 제독提督의 폐현陛見은 전보前報에 기記하얏거니와 三昨日 下午 七時 半에 宮內府에서 法公使 及 其 水師 提督은 안대晏待하얏는데, 해該 함중艦中 軍樂隊 三四十名이 역자인亦自仁 上京하야 其 예궐詣闕 時에 주곡전행奏曲前行하얏더라 <皇城 6. 24>
[악대복장樂隊服裝] 軍樂隊服裝을 신제新製하얏는데 上衣는 黑色, 下衣는 紅色이오 견장肩裝은 장원허중長圓虛中이라더라 <皇城 7. 31>
[성탄경연聖誕慶宴] 만수성절萬壽聖節 진연進宴이 각국各國 公領事及 紳士가 진참進叅하얏는데 신新히 교성敎成한 樂隊가 주악奏樂하얏고 日本 상민商民들도 현등폭죽懸燈爆竹으로 경축慶祝의 성誠을 표하얏고 各府 部院에셔도 歌樂으로 일주야一晝夜를 경연慶宴하얏더라 <皇城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