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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 |||||
1. 위임인의 인적사항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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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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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임인의 인적사항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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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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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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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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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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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임사항 등 | |||||
위임사항 | 부동산 거래신고서의 제출 및 신고필증 수령 | ||||
위임한 금액 | 원整 (₩ ) (※ 다수 부동산 거래신고 건에 대한 위임시 생략가능) | ||||
기 타 | |||||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신고서 제출 등에 대한 위임사실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위임인 (서명) 수임인 (인 또는 서명) | |||||
1. 개인 위임시에는 자필서명한 위임장(날인 불인정)과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첨부, 법인은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수임인은 수임인의 신분증 지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2. 위임인 1인이 다수 계약건에 대한 거래신고를 위임하는 경우 1건의 위임장에 다수 부동산의 내역을 표시하여 1건으로 처리가능 (단, 접수가 1건일 경우이며, 접수 날짜 또는 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각각 첨부) 3. 본 위임장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위임사항 등을 기재한 별도의 위임장도 사용 가능 |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 450-4151) 1. 근 거 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2. 구비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청 지적민원실 나. 처리기간 : 즉 시 4. 수 수 료 없 음 5. 과 태 료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60일 이내 자기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과태료(등록세액의 5배 이하)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