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야기 에서는 첫번째 편에서 거론 되었던 필리핀 CFO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볼 까 합니다.
필리핀 CFO 에서는 국제결혼을 한 필리핀 신부, 혹은 해외로의 취업을 위해 출국하는 필리핀 인 들에게
해외 생활에서의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 교육을 해 주는 기관입니다.
국제결혼을 한 필리핀 신부가 혹여 라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을 한 것이라면 더더욱 조심히 쎄미너 과정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필리핀 에서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즘은 적발 시 대한민국 대사관에 통보하여 비자 발급 불허 및 결혼 한 당사자들을의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 하기도 한답니다.
적발시 대한민국 대사관 또한 필리핀 법 에 의한 처벌을 따라야 하며 이는 고스란히 신랑님들의 손해로 이어지니 주의 하십시오.
지인의 소개 또는 인터넷 쳇팅, 그밖의 메신져를 통한 만남일지라 하더라도 몇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 가장 많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결혼 입증 사진- 필리핀 CFO 에서는 쎄미너를 하러 온 신부에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을 했다는 입증 자료를 요구 하는데요, 신부들이 가장 많이 제시 하는 것이 결혼식일 찍은 사진과 신랑을 알게되어 결혼 전 까지의 쳇팅 기록 입니다.
만약 신랑님께서 시청에 결혼 허가 신청 후 10일 이 후 결혼식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결혼식이 시청 접수 후 2~3일 후 이루어 지기에 조심 해야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1월 5일 관할 시청에 결혼 허가 신청을 하고 2~3일 후 결혼식을 했다는 가정 하에,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의 결혼식은 16일 로 등록 하였다면 (물론 15일도 가능 합니다.) 결혼식의 모든 사진과 신혼 여행에서 찍은 사진 솎에는 날짜 표기가 16일과 그 이후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솎의 날짜가 실제 결혼식인 접수 후 2~3일 후의 날짜라면,
첫 번째로 위반 한 것이 필리핀 결혼법 위반 입니다.
그때부터 CFO 직원은 신부에게 집중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혹여라도 중개 업체를 통한 결혼이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는 자주 일어나는 일 들인데요, 만약 이 경우에 실제로 결혼 중개 업체가 중간에 개입 됐다는것이 발각 되면 단순 결혼법만 위반 한 것이 아닌 인신매매법 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결혼 중개 업체가 없는 자연스런 만남으로 결혼까지 발전한 관계라면 인신매매법의 처벌을 피할수는 있지만 그래도 필리핀 결혼법은 지키지 않은 결과 이므로 결혼한 신부님께서 한국으로의 출국 전 꼭 필요한 CFO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CFO 스티커가 없으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결혼 비자를 받았다 해도 출국 할 수 없습니다.
그밖의 주의 해야 할 것들은 많지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실수 세번째 CFO 편을 마치며 혹여라도 그밖에 주의점이나 국제결혼 서류 절차 과정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상담 환영 합니다.
본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 알아보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진행 하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