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종합안내
1.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사건 중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사망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이 경우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도 상속을 받게 되지만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빚)도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따라서, 사망한 망인이 가지고 있던 +가 되는 적극재산이, -가 되는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그대로 상속을 받아도 무방하지만,
5. 만약 사망한 망인이 가지고 있던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보다 채무 등과 같은 소극재산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6. 상속포기란 상속인을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법률행위로서, 상속인들의 권리이며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있음(사망)을 안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7.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에 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다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엉뚱하게 망인의 부모 혹은 형제자매에게 망인의 빚이 상속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8.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위 한정승인은 망인의 책임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상속인들에게 유리하지만,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 후 채권자들에게 신문광고 및 내용증명 발송, 배당 등을 하여 주어야 하는 등의 후속절차가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이 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8. 저희 법률사무소는,
위와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1명은 한정승인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망인의 빚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한정승인의 후속절차인, 신문광고,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그리고 추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의 대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상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 예컨대, 망인이 사망한 이후 발생한 장례비를 망인의 예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하더라도 무방한지 여부에 관한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바,
저희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만을 대리하여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속인들이 망인의 사망 이후에 어떻게 망인에 관한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10.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모두 상속인이 사망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사이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잘못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의제가 되어 망인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혹은 해지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을 때, 위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조력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망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그리고 특별한정승인에 관하여 수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도 여러건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및 법적 조언을 받기를 원하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 상속인(유족, 가족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망인, 돌아가신 분) : 기본증명서(상세)(폐쇄), 가족관계증명서(상셰폐쇄),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초본) 상속재산목록 및 가계도(=저희 법률사무소가 작성해 드립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 채무이행 독촉장, 소장부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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